경영관리

"주휴수당 안 줬다" 벌금형 나온 사장님 무죄 뒤집힌 이유

15시간 전
로톡
대한민국 NO.1 법률 플랫폼, 로톡.

1심 벌금형 뒤집고 원심 파기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한 고의성 단정 어려워

이미지출처 : 로톡뉴스 / AI로 만든 이미지

PC방 아르바이트생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업주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형사상 범죄의 고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받았다.


계산 귀찮으니 시급 1만 원

검찰은 피고인 A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경기도 광주시에서 PC방을 운영하는 A씨는 2022년 8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약 9개월 동안 아르바이트생 B씨를 고용했다.

검찰은 A씨가 B씨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주휴수당 약 262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봤다.

당시 A씨는 B씨와 채용 면접을 보며 "주휴수당 같은 건 계산하기 귀찮으니까 안 주고, 시급 1만 원이고 식대를 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지급한 시급 1만 원은 2022년과 2023년 당시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B씨는 근무 기간 동안 별다른 이의 없이 급여를 받았으나, 퇴사 무렵 주변으로부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A씨에게 수당을 청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률상담지원

1심 벌금형 뒤집은 항소심

1심을 심리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김우진 판사는 A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두 사람 사이에 시급 1만 원에 주휴수당을 포함하기로 하는 명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됐다고 가정하면 B씨가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받은 셈이 되므로, 해당 약정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해 무효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인 수원지방법원 제5-3형사부(재판장 박신영)는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게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근로자 모두 근로 기간 중에는 주휴수당의 존부 및 구체적인 액수 산정에 관한 분명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PC방 근무 특성을 고려해 하루 35분의 휴게시간을 급여 지급 대상에서 공제하지 않은 점, 간식을 제공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시급을 지급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피고인 입장에서는 포괄임금약정이 이루어졌고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금원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사후적으로 민사상 지급 책임이 인정된다고 해서 곧바로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고의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부연했다.

2026. 09. 30 18:10 작성 | 조연지 기자

법률상담지원

*본 콘텐츠는 제휴사가 제공하였으며, 캐시노트는 콘텐츠의 정확성, 완전성, 신뢰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댓글 1


함께 볼만한 사업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