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약일 전까지 연락을 반복한 손님에게 '예약 취소' 부탁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성립할 수 있나

이미지출처 : 로톡뉴스 / AI로 만든 이미지
자영업장을 운영하며 예약을 받은 사장 A씨. 손님 B씨가 예약일 전까지 연락을 반복해 부담을 느끼자, A씨는 예약일 전날 취소를 권유했다.
B씨는 예약금에 10%를 더해 돌려줄 것을 요구했고 A씨는 이를 그대로 이행했다.
이후 B씨는 A씨와 나눈 대화 내용과 상호명을 그대로 노출한 글을 회원 수 30만명이 넘는 인터넷 카페에 게시했고, 해당 글의 조회수는 1,000회를 넘겼다.
심지어 B씨는 다른 카페들에도 같은 내용을 올리겠다는 메시지를 추가로 보냈다. A씨는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지만 이후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안내를 받지 못한 상태다.
환불까지 마친 뒤에도 상호를 공개한 손님 B씨에게 죄를 물을 수 있을까?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성립할 수 있나
모두로 법률사무소 한대섭 변호사는 “예약금의 110%를 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대화 내용과 상호명을 그대로 노출하여 비방하는 행위는 도를 넘은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비방 목적으로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공공연히 드러내 명예를 훼손했을 때 성립하며,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 유포나 위계로 실제 업무에 지장이 생겼을 때 문제 될 수 있다.
B씨가 보낸 추가 유포 예고 메시지 역시 협박 성립 여부가 함께 검토될 수 있는 부분이다.
사실을 그대로 옮겼더라도 책임질 수 있다는 시각
만약 B씨가 "맘카페에 게시된 대화 내용이 실제 있었던 일이다"라고 주장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을까? 일각에서는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는 분석도 있다.
법무법인 한강 이주한 변호사는 “글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주장되더라도, 분쟁 경과를 일방적으로 편집하여 특정 사업자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만들고 영업상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로 판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약 취소와 환불이 이미 마무리된 상태에서 게시가 이뤄졌다면, 공익적 문제 제기로 보기 어렵다는 점도 이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게시글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절차는?
형사 고소와 별도로 게시글 확산 자체를 차단하는 절차도 검토 대상이다.
게시글 삭제나 게시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권리침해정보 심의를 신청하는 절차, 확산으로 인한 영업 손실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함께 거론된다.
다만 손해배상을 인정받으려면 게시된 내용이 위법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점과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A씨 쪽에서 입증해야 한다.
게시글이 단순한 이용 후기나 의견 표명으로 평가되는지, 아니면 영업을 방해하거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목적의 게시로 평가되는지에 따라 형사·민사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2026. 09. 22 16:14 작성 | 송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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