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관리

계약서엔 '주 14시간'인데 퇴직금·주휴수당 내라고?

1일 전
로톡
대한민국 NO.1 법률 플랫폼, 로톡.

계약서엔 '주 14시간'

실제론 '주 20~28시간' 상시 근무

이미지출처 : 로톡뉴스 / AI로 만든 이미지

근로계약서상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것으로 작성했더라도 실제 상시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형식적인 계약서를 이유로 퇴직 근로자의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주지 않은 편의점 공동대표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계약서엔 '주 14시간' 적었지만…실제론 주 20~28시간 근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정예지 판사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편의점 공동대표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편의점을 함께 운영하며 1년 이상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C씨와 다른 아르바이트생 1명의 미지급 임금(주휴수당) 약 676만 원과 퇴직금 약 262만 원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재판 과정에서 근로계약서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법적으로 주휴수당이나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C씨와 작성한 계약서에는 '주 2일, 하루 7시간 근무'로 명시돼 있었다.

하지만 법원은 약정된 근무시간과 실제 일한 시간이 전혀 달랐다는 점에 주목했다. C씨 등은 채용 당초부터 대타 근무나 시간 연장을 조건으로 일하기 시작해 1년 6개월간의 전체 근무 기간 동안 매주 20~28시간씩 상시 일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소정근로시간 약정이 형식에 불과하거나 실제 실근로시간이 상시 1주당 15시간 이상인 경우,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 지위를 이용해 강행법규 적용을 피하려 한 약정은 무효"라며 피해자들이 주휴수당과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근무일지 조작됐다" 주장에 법원 "사장 측 내역과도 일치"

A씨 등은 퇴직한 아르바이트생이 근무일지 원본을 가져가 내용을 조작했다며 미지급액 산정을 수긍할 수 없다고도 주장했다. 해당 근로자가 근무일지를 가져간 행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도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근무일지가 조작됐다는 업주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사기관 및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근무일지 내용이 A씨 등이 법원에 제출한 자체 임금지급내역과 정확히 일치하거나 비슷했기 때문이다.

또한 업주 측이 다른 근로자의 근무 기록이나 CCTV 영상 등 근무일지가 조작됐음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점도 지적됐다.

재판부는 업주들이 피해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안 줘도 된다는 계약서에 서명했으니 지급할 수 없다"며 명시적으로 거절했던 정황 등을 종합해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범죄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봤다.


법원 "초범이지만 반성 없어"…공동대표 2명에게 벌금 50만 원 선고

1심 재판부는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일 10만 원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2026. 10. 07 17:10 작성 | 조연지 기자

법률상담지원

*본 콘텐츠는 제휴사가 제공하였으며, 캐시노트는 콘텐츠의 정확성, 완전성, 신뢰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댓글 0

사장님의 생각이 궁금해요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함께 볼만한 사업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