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책

사장님 개인 빚 독촉, 이제 끝이 생깁니다!

1일 전
지원사업 알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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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운영자금이 모자라 사장님 개인 명의로 신용대출이나 카드론을 쓰셨다면 꼭 알아두세요. 10/12(월)부터 은행·보험사 5천만원 이하, 저축은행·카드·캐피탈사 3천만원 이하의 담보 없는 개인 연체 빚은 정해진 기한이 오면 금융회사의 독촉이 원칙적으로 끝납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금융회사는 받기 어려운 연체 빚을 손실로 처리하고, 금융감독원 인정(대손인정)을 받아 세금상 손실로 반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손실 처리를 한 뒤에도 법원 지급명령 등으로 기한을 계속 늘리며 독촉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제 금융회사는 처음 정해진 소멸시효* 완성 예정일에 시효를 끝내는(또는 빚을 포기하는) 조건으로만 손실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의 공식 이름은 '조건부 대손인정제도'입니다.

※ 소멸시효: 빌려준 쪽이 정해진 기간 안에 돈을 받기 위한 법적 조치를 하지 않으면, 더는 갚으라고 요구할 수 없게 되는 기한입니다.

구분

기존

변경(10/12부터)

손실 인정

시효와 관계없이 인정

시효 완성 예정일에 끝내는 조건

기한 연장

지급명령 등으로 반복 연장

원칙적으로 완성, 예외만 연장*

[ 예외적으로 기한이 늘어나는 경우는? ]
갚을 여력을 숨기는 일을 막기 위해 아래 경우에는 기한 연장이 허용됩니다.

  • 숨겨 둔 재산이 발견된 경우

  • 파산·회생 절차 등, 법에 따라 시효가 멈추는 경우

  • 신용회복위원회나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경우


내 빚도 해당되나요?

사장님이 개인 명의로 빌린 담보 없는 빚이 대상입니다.

  • 해당될 수 있는 빚: 개인 신용대출, 카드론·현금서비스, 저축은행·캐피탈 신용대출

  • 해당되지 않는 빚: 집·가게 보증금 등을 담보로 잡힌 대출

금액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사장님이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금융회사가 손실 처리를 신청할 때 이 조건이 붙습니다.

금융회사

대상 금액

은행·보험사

5천만원 이하

저축은행·카드·캐피탈사 등

3천만원 이하

[ 빚이 다른 회사로 팔리면? ]
빚을 사 간 회사도 같은 기한에 시효를 끝내야 합니다. 금융회사는 빚을 팔 때 계약서에 소멸시효 완성 예정일과 시효를 끝낼 의무를 적어야 합니다. 원래 금융회사는 사 간 회사가 이 의무를 지키는지 점검해 보고해야 합니다.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금융회사의 올해 4분기 손실 처리 신청분부터 적용됩니다. 같은 날 업권별 소멸시효 관리 기준도 함께 바뀌었습니다.

  • 기한을 늘린 빚도 3년이 지나면 갚을 능력을 다시 따집니다. 갚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기한 전에 빚을 포기합니다.

  • 은행·저축은행·카드·캐피탈사·상호금융의 금융회사별 연체 빚 관리 실적이 업권별 협회를 통해 곧 공개됩니다. 빚 포기·채무조정·매각 실적이 대상이고, 이후 반기마다 공개할 예정입니다.


7년 넘게 연체 중이라면?

새도약기금도 확인하세요

오래된 빚이라면 정부의 새도약기금으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원 이하 빚을 사들여 추심을 바로 멈춥니다. 갚기 어려우면 빚을 소각합니다. 일부 갚을 수 있으면 원금을 30~80% 줄여 최대 10년간 나눠 갚게 합니다. 개인사업자 명의의 담보 없는 빚도 대상이고,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10/2(금) 4차 소각까지 45만 2천 명의 빚 3.9조원이 소각됐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연금수급자·보훈대상자, 소멸시효가 끝난 빚처럼 상환능력 심사가 필요 없는 경우는 바로 소각됩니다. 그 밖의 채무자는 상환능력을 심사하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올해 안에 추가 소각할 계획입니다. 시기와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구분

소멸시효 개선

새도약기금

연체 기간

기준 없음

7년 이상

금액

5천만원·3천만원 이하

5천만원 이하

효과

기한이 오면 독촉 종료

매입 즉시 추심 중단, 소각·감면

신청

필요 없음

필요 없음

본인 빚이 매입·소각됐는지는 새도약기금 홈페이지(클릭)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새도약기금 1660-0705)


*본 콘텐츠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보도자료 「금융권의 소멸시효 연장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조건부 대손인정제도가 시행됩니다」(2026.10.12,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개정안 시행), 금융위원회·한국자산관리공사 보도참고자료 「새도약기금, 사회취약계층 장기연체채권 4차 소각」(2026.10.2) 기준입니다. 금융회사별 연체채권 관리 실적 공시는 발표 시점 기준 예정 사항이니, 조회 시점에 맞춰 최신 정보 확인 부탁드립니다.

지원 안내를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주의하세요!

  • 본 콘텐츠는 정부, 지자체 등에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각종 지원 정책과 지원 사업 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 캐시노트는 소상공인분들이 필요한 지원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고 참고하실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뿐, 개별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 신청을 권유하거나 전화로 직접 연락을 드리지 않습니다.

  • 또한, 캐시노트 직원이 고객님께 직접 전화를 걸어 지원 신청을 안내하거나 개인정보, 금융 정보를 요청하는 일은 절대 없으니, 이와 유사한 연락을 받으신 경우 보이스피싱 등 사기 행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의심되는 연락을 받으셨다면 즉시 해당 전화를 끊고 관계 기관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캐시노트 고객센터로도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중한 개인정보와 재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각별히 유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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