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년 사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이 139만 6천개에서 237만 4천개로 늘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 시장을 2030년까지 31조 2천억원 규모로 키우는 첫 5년 계획을 세웠습니다.
계획에는 QR결제 확대, 생활권 기준 이용 지역 운영, 기업·공공기관의 상품권 구매 확대, 가맹점 간 거래 기능 확대가 담겼고, 내년 발행 지원 국비도 올해보다 3천억원 늘어난 1조 4,500억원으로 예산안에 편성됐습니다.
내 가게에 영향을 줄 변화가 무엇이고 언제부터인지, 아래 일정표로 정리했습니다.

왜 사장님이 알아야 할까요?
지역사랑상품권은 우리 동네에서만 쓰는 종이 상품권 정도로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매년 빠르게 커지고 있는 시장입니다.
구분 | 2020년 | 2025년 |
전체 가맹점 | 139.6만개 | 237.4만개 (+1.7배) |
인구감소지역 가맹점 | 7.9만개 | 17.6만개 (+2배 이상) |
총 발행 규모 | 17조원 | 26.7조원 |
※ 위 표는 일반·정책 발행을 합산한 규모입니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지방 소도시 등)에서 가맹점이 2배 넘게 늘었다는 건, 상권이 위축된 지역일수록 상품권이 손님을 끌어오는 실질적인 버팀목이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정부가 2030년까지 발행 규모를 31조 2천억원까지 더 키우겠다고 발표한 만큼, 아직 가맹점 등록을 안 하셨다면 지금이 살펴볼 타이밍입니다.

내년 국비도 늘어납니다 [ 새소식 ]
9/2(수) 발표된 행정안전부 2027년 예산안(언론 보도 기준)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국비가 올해 1조 1,500억원에서 1조 4,500억원으로 3천억원(약 26%) 늘었습니다. 기본계획에는 5년 국비 지원 목표를 세우고,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덜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만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구분 | 2026년 | 2027년(안) |
발행 지원 국비 | 1조 1,500억원 | 1조 4,500억원 |
※ 2027년 금액은 정부 예산안입니다. 국회 심의를 거쳐 연말에 최종 확정됩니다.
앞으로 뭐가 달라지나요?
이번 계획에서 사장님 매장 운영에 실제로 영향을 줄 만한 변화들만 추렸습니다.
[ 이용 지역은 생활권 기준으로 운영 ('26~) ]
기본계획에는 행정구역에 얽매이지 않고 주민의 실제 생활권을 반영해 유통 지역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 QR결제와 알림 서비스를 고도화 ('26~'29) ]
2025년 기준 카드형(67.3%)과 모바일형(24.5%)이 전체의 90% 이상이고, 지류형(종이)은 8.2%로 감소세입니다.
[ 상품권을 살 수 있는 곳 다양화 ]
개인 구매 위주였던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법인·공공기관의 구매를 유도하고 각종 포인트를 상품권으로 바꿔주는 방식도 늘립니다. 상품권을 손에 쥔 손님이 많아질수록 가맹점에도 좋은 소식입니다.
[ 가맹점 간 상품권 거래 기능 확대 ('27~'30) ]
기본계획에 '가맹점 간 자율적 상품권 거래기능 확대'가 담겼습니다.

언제부터 바뀌나요?
기본계획에 담긴 추진 일정 중 가맹점과 관련된 항목만 모았습니다.
변화 | 시작 |
생활권 반영해 사용 지역 유연하게 | '26~ |
지역 여건 반영한 가맹점 등록 기준 | '26~ |
기업·법인·공공기관 구매 확대 | '26~'30 |
각종 포인트 → 상품권 전환 | '26~ |
QR결제 확산 | '26~'29 |
가맹점 간 상품권 거래 기능 | '27~'30 |
※ 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 추진과제 및 일정 기준
부정 유통 단속도 함께 강화됩니다. 불법 환전 같은 부정 유통 건수는 2021년 102건에서 2025년 68건으로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기본계획에는 협업을 바탕으로 데이터 기반 부정 유통 단속·관리 체계를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아직 가맹점 등록 안 하셨다면?
가맹점 등록은 사장님 매장이 있는 지자체에 신청합니다. 법령과 운영지침(2025.9)에 정해진 기본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 지자체 조례에 따라 지자체장에게 등록 신청 (지자체는 7일 이내에 결과 안내)
매출 기준: 운영지침상 연매출 30억원을 넘는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등록이 제한됩니다. 지자체 여건에 따른 예외도 있습니다.
제한 대상: 사행산업,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조례로 정한 제한 업종은 등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기본계획에는 '지역 여건을 반영한 가맹점 등록 기준'도 담겨 있어, 세부 기준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 상품권 앱이나 관할 지자체 상품권 담당 부서에서 조건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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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도 바뀝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정부가 발행하고, 온누리상품권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입니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골목형상점가 가맹점에서 쓰입니다. 중기부는 10/1(목) 개편 방안을 발표했고, 안에 따르면 '27년 디지털온누리에 사용처별 차등환급이 적용될 계획입니다.
총 소비혜택(구매 시 할인 + 사용 후 환급): 전통시장 10%(5%+5%), 지방 골목상권 8%(5%+3%), 수도권 골목상권 5%(5%+0%)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지방정부의 재정여건에 따라 달리 적용
가맹점 갱신: 3년마다 하던 갱신을 일정 요건을 충족한 가맹점은 자동 갱신할 수 있도록 개선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6.8.31), 행정안전부 2027년 예산안(2026.9.2), 중소벤처기업부 온누리상품권 개편 방안(2026.10.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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