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 등 사건을 처리하는 기간이 올해 8월 기준 평균 161일까지 늘었습니다. 2021년 88일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됩니다.
직원 5명 이상 사업장의 사장님이 직원을 해고했다가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판정이 나올 때까지 일을 시키지 못한 기간의 임금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판정이 늦어질수록 그 금액도 커지니 알아두세요.

부당해고 판정은 왜 이렇게 늦어지나요?
부당해고 구제 절차는 지방노동위원회가 먼저 판정하고, 결과에 불복하면 중앙노동위원회가 다시 판단하는 2심제입니다. 규칙상 두 단계 모두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국 17개 지방노동위원회는 대체로 이 원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문제는 중앙노동위원회입니다. 처리 기간이 평균 100일 이상 밀리면서 3~4개월이면 끝나야 할 절차가 7~8개월까지 길어졌습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사건 평균 처리 기간 ]
연도 | 평균 처리 기간 |
2021년 | 88일 |
2022년 | 83일 |
2023년 | 82일 |
2024년 | 92일 |
2025년 | 115일 |
2026년(8월 기준) | 161일 |
접수 건수가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2021년 1만 4,008건이던 부당해고 사건은 지난해 2만 3,925건으로 약 71% 늘었고, 올해도 8월까지 2만 1,378건이 접수됐습니다. 노동부는 근로자의 권리의식이 높아진 데다 경기가 나빠진 영향으로 설명합니다.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사장님은?
직원이 부당해고라며 구제신청을 하고 노동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이면, 사장님은 해고 기간에 직원이 정상적으로 일했다면 받았을 임금 상당액을 전부 지급해야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법을 어긴 정도와 관계없이 지급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 실제 사례는 어떤가요? ]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사장님은 근무 태만으로 갈등을 빚던 직원을 해고했습니다. 직원의 구제신청 이후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를 거치는 데만 9개월이 넘게 걸렸고, 결국 부당해고로 판정됐습니다. 이 사장님은 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을 전부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받았습니다. 한 번도 일을 시키지 못한 기간의 임금을 1년 치 가까이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 직원이 복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한 노무사는 복직을 원하던 직원이 판정을 기다리다 복직 신청을 철회하고, 다른 회사에 취업한 뒤 금전보상명령 신청으로 바꾸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금전보상명령은 직원이 복직을 원하지 않을 때 복직 대신 금전으로 보상하도록 명하는 제도입니다. 법에는 해고 기간 동안 일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금액이 임금 상당액보다 커질 수도 있습니다.
직원이 5명 미만인 가게는요?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에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제한하는 규정(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고, 위처럼 해고 기간 임금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도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마음대로 해고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5명 미만 사업장에도 아래 규정은 적용됩니다.
해고예고: 해고 30일 전에 알리거나, 알리지 못했다면 30일분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5명 미만 사업장도 같습니다. (근속 3개월 미만 등 예외가 있습니다.)
해고 금지 기간: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요양하는 기간과 그 후 30일, 출산 전후 휴업 기간과 그 후 30일에는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해고 조건을 계약서에 써 두었다면 그 내용이 분쟁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 계산: 해고 등 사유가 생긴 날 직전 1개월 동안 쓴 근로자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눠 계산합니다. 그날그날 5명에 못 미친 날이 절반 미만이면 5명 이상 사업장으로 봅니다. 4명과 5명의 경계에 있는 가게는 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판정에 불복하면 어떻게 하나요?
기한이 짧으니 판정문을 받으면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할 때: 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판정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 불복할 때: 재심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제기하지 않으면 판정이 확정됩니다.
소송을 내도 판정 효력은 멈추지 않습니다. 소송을 제기해도 중앙노동위원회 처분의 효력은 정지되지 않습니다.
구제명령을 정해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최대 3천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고, 확정된 구제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제도 개선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노동위원회 대신 노동법원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과 인력 확충, 절차 간소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단계입니다. 당분간은 판정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전제로 해고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출처: 한국경제 「"1분도 일 안 시켰는데 1년치 연봉 줘야할 판"…무슨 일이?」(2026.10.15).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받은 자료(2026년 8월 기준)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령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근로기준법(제11조·제23조·제26조·제28~33조·제111조)·같은 법 시행령(제7조의2, 별표 1)·노동위원회법(제26·27조)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161일 수치는 중앙노동위원회 공식 통계로 직접 확인하지 못한 국회의원실 제공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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