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님이 어떤 수단으로 결제하느냐에 따라 사장님이 내는 수수료와 해야 할 일이 달라집니다. 올해는 카드 우대수수료가 하반기 요율로 새로 적용됐고, 온누리상품권은 가맹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제로페이, 온누리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까지 사장님 가게에 해당되는 것만 골라 확인해 보세요.

결제수단별 한눈에 총정리!
결제수단 | 가맹 대상 | 사장님 비용 |
신용카드 | 이미 쓰는 결제 | 연매출별 0.40~1.45% |
제로페이 | 개인·법인 사업자 | 8억 이하 0% |
온누리상품권 | 시장·상점가 등 구역 | 신청 수수료 X |
지역상품권 | 지자체별 | 제로페이 0% |
환전 수수료와 정산 방식은 수단마다 달라서 아래에서 각각 확인하세요.

① 신용카드 |
신용카드 우대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카드로 결제를 받으면 가맹점이 카드사에 수수료를 냅니다. 연매출 30억 이하 가맹점은 연매출이 작을수록 낮은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8/14(금)부터 하반기 요율이 적용됐고, 신용카드가맹점의 약 95.7%가 대상입니다.
연매출 | 신용카드 | 체크카드 |
3억 원 이하 | 0.40% | 0.15% |
3억 초과~5억 이하 | 1.00% | 0.75% |
5억 초과~10억 이하 | 1.15% | 0.90% |
10억 초과~30억 이하 | 1.45% | 1.15% |
대상 가맹점에는 여신금융협회가 8월 7일부터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내 요율은 여신금융협회 가맹점수수료율 조회(cardsale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여신금융협회 ☎︎ 02-2011-0700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새로 가맹한 가게는 1/1~8/13 카드매출에 대해 일반 요율과 우대 요율의 차액을 9/28(월)까지 카드대금 계좌로 돌려받을 예정이었습니다. 조회는 9/28부터 이미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 캐시노트 최고관리자만 조회 가능합니다.
[ 카드매출 세액공제, 아직 확정 아닙니다 ⚠️ ]
8/3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정부안)에는 신용카드 매출 발행세액공제 우대 제도를 2029년 말까지 3년 연장하되, 공제율을 1.3%에서 1.2%로 낮추고 연 한도를 1,0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줄이는 안이 들어 있습니다. 국회를 통과하면 2027년 1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되고, 직전연도 공급가액 10억 원 이하 개인사업자가 대상입니다. 국회에는 현행 1.3%·1,000만 원을 유지하자는 개정안도 나와 있어 최종 내용은 국회 심의에서 정해집니다. 현행 기준은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② 제로페이 |
제로페이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제로페이는 손님이 QR 등으로 결제하면 손님 계좌에서 사장님 계좌로 바로 이체되는 간편결제입니다. 계좌결제와 선불결제 두 방식이 있고, 수수료 구간이 서로 다릅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본인 명의 휴대폰 본인인증이 필수이고, 본인 명의 휴대폰이 없으면 카드 단말기 설치 대리점을 통해 신청합니다.
1단계: 제로페이 가맹점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등록번호로 기존 가입 여부 확인
2단계: 사업자·가맹점 정보 입력
3단계: 심사 후 승인
서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법인은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감증명서입니다. 문의는 고객센터 ☎︎ 1670-0582입니다.
제로페이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2026년 9/28(월) 기준 요율입니다. 직전연도 국세청 신고 매출(개인·법인별 합산)로 구간이 정해집니다.
계좌결제 연매출 | 수수료 |
8억 원 이하 | 0% |
8억 초과~12억 이하 | 0.3% |
12억 초과~30억 이하 | 0.5% |
30억 초과 | 1.2% |
지역사랑상품권·소비쿠폰 등 일반 모바일상품권 결제: 규모와 관계없이 0%
정책자금바우처: 30억 이하 0.5%, 30억 초과 1.2%
선불 결제(비플페이 등)는 구간이 다릅니다. 3억 이하 0.8%, 3억 초과~5억 이하 1.2%, 5억 초과~10억 이하 1.5%, 10억 초과~30억 이하 1.8%, 30억 초과 2.0%
제로페이와 카드,
수수료는 얼마나 차이 나나요?
같은 연매출이라도 구간 기준이 달라서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연매출 | 제로페이 결제 | 신용카드 |
3억 이하 | 0% | 0.40% |
3억~5억 | 0% | 1.00% |
5억~8억 | 0% | 1.15% |
8억~10억 | 0.3% | 1.15% |
10억~12억 | 0.3% | 1.45% |
12억~30억 | 0.5% | 1.45% |
※ 결제 방식과 정산 시점이 다르므로 수수료율만 보고 고르지는 마세요.
③ 온누리상품권 |
온누리상품권, 어디서 가맹하나요?
온누리상품권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전통시장과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발행하는 상품권입니다. 종이(지류)와 디지털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 등 지정된 구역 안 상인과 백년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구역 밖 점포는 원칙적으로 가맹할 수 없고, 내 가게가 구역에 포함되는지는 관할 시·군·구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매출 기준 | 직전 사업연도 30억 원 이하 |
제한 업종 | 병·의원 등 보건업, 수의업, 법무·회계·세무 서비스업, 사행시설 |
유효기간 | 3년 (만료 3개월 전~10일 전 갱신 신청) |
신청 |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플랫폼 온라인 또는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문의 | 중기부 전통시장과 ☎︎ 044-204-7908 |

온누리는 올해 뭐가 바뀌었나요?
6/17(수)부터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새 기준이 적용됩니다. 직전연도 매출액이나 온누리상품권 환전액이 30억 원을 넘으면 가맹 등록과 갱신이 안 되고, 병·의원 등 일부 업종이 제한됩니다.
이미 가맹한 사장님은 시행 전 등록분에 한해 현재 유효기간이 끝날 때까지 새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첫 갱신 때부터는 새 기준으로 심사받습니다. 갱신 때 매출이나 환전액이 30억 원을 넘는지 미리 확인해 두세요.
[ 10/8(목) 갱신 마감, 놓치셨다면 ]
가맹점 약 14만 7천 곳이 10/18(일) 유효기간 만료 대상이었고, 갱신 신청은 만료 10일 전인 10/8(목)까지였습니다. 온누리 가맹점 플랫폼 안내에는 등록이 취소되면 복구되지 않고 신규 가맹을 다시 신청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 가게 상태는 가맹점 플랫폼이나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바로 확인하세요.
[ 가맹 시 조심할 점은요? ]
부정 유통은 처벌이 강해졌습니다. 물품 판매 없이 상품권을 받아 환전하면 부당이득금의 최대 3배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맹점 밖에서 결제를 받거나 비대면 결제를 유도하는 것도 과태료 대상입니다. 구체적 금액(입법예고안 기준 300만~1,000만 원)은 최종 시행령으로 확인하세요.
신규 가맹은 조건부로 먼저 등록된 뒤 30일 이내에 운영 확인 서류를 내야 합니다. 내지 않으면 등록이 취소됩니다.
온누리는 앞으로 어떻게 바뀌나요?
10/1(목) 중기부가 온누리상품권 개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손님 혜택이 달라지는 내용입니다.
전통시장: 구매 시 5% 할인과 사용 후 5% 환급으로 최대 10% (현행 최대 7%)
지방 골목상권: 구매 5% 할인과 환급 3%로 8%
시행 시기는 "내년부터"로만 알려졌고, 가맹점 사장님에게 달라지는 점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은 11/2(월)~6(금) 5일간 평소 7%에서 10%로 올라갑니다.
④ 지역사랑상품권 |
지역사랑상품권은 어디서 가맹하나요?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안 소비를 늘리려고 발행하는 상품권입니다. 발행한 지자체가 정한 지역 안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규정이 달라서 우리 지역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사랑상품권 조례 기준으로는 시장에게 가맹점 신청서를 내면 7일 이내에 등록 여부가 결정됩니다. 금융회사 등 판매대행점을 통해 가맹 동의를 하면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 서울사랑상품권 기준(예) ]
구분 | 내용 |
등록 불가 | 사행업, 단란·유흥주점, 대규모·준대규모점포,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
결정 기한 | 신청 후 7일 이내 |
취소 시 | 취소 사실 공개, 재등록 제한 가능 |
올해 국비 지원율은 수도권 3%, 비수도권 5%, 인구감소지역 7%입니다. 연매출 30억 원 이하만 가맹을 허용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할인율, 구매 한도, 환전 방법은 지자체별로 다르니 가까운 구청이나 지역 상품권 앱에서 확인하세요.
결제수단, 다 갖추면 더 좋을까요?
수단이 늘면 손님 선택지는 늘지만 사장님이 지켜야 할 것도 함께 늘어납니다.
가맹하면 상품권 결제를 이유 없이 거절하거나 현금 손님과 차별할 수 없습니다 (서울사랑상품권 조례 기준)
물품 판매 없이 받은 상품권은 환전할 수 없습니다. 온누리는 위반 시 과징금과 등록 취소 대상입니다
온누리는 3년마다 갱신,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자체별 환전·정산을 따로 챙겨야 합니다
우리 가게는 무엇을 먼저 챙길까요?
아래 표는 위에서 확인한 가맹 조건을 상황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우리 가게 상황 | 먼저 볼 것 |
카드 결제가 있는 모든 가게 | 내 우대 요율 조회 |
시장·상점가 밖 일반 점포 | 지역사랑상품권 + 제로페이 |
시장·상점가 안 점포 | 온누리 + 지역사랑상품권 |
매출 30억 초과, 병·의원 등 | 온누리 신규 가맹 불가 |
[ 문의처 ]
구분 | 연락처 |
카드 수수료 | 여신금융협회 ☎︎ 02-2011-0700 |
제로페이 | ☎︎ 1670-0582 |
온누리상품권 | 중기부 전통시장과 ☎︎ 044-204-7908 |
지역사랑상품권 | 관할 시·군·구청, 지역 상품권 앱 |

*출처: 중소벤처기업부(온누리상품권 개편, 2026.10.1·가맹 기준 개정 2026.4.10~6.17), 행정안전부(2026년 달라지는 제도), 한국간편결제진흥원(제로페이 가맹점 수수료율, 2026.9.28 기준), 금융위원회(2026년 하반기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2026.8.14 적용). 제도와 수수료율은 조회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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