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에 직원을 한 명 더 뽑거나 기계·설비를 들일 계획이 있는 사장님이라면, 계획서 한 장으로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개인사업자도 대상이고, 11/2(월)부터 11/30(월)까지 홈택스로 일자리창출 계획서나 투자확대 계획서 중 하나만 내면 됩니다.

어떤 혜택인가요?
계획서를 내면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빠집니다. 개인사업자는 '25년 귀속 종합소득세, 법인은 '25사업연도 법인세가 해당합니다.
구분 | 내용 |
혜택 | '25사업연도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
제출 서류 | 일자리창출 계획서 또는 투자확대 계획서 (둘 중 하나) |
제출 기간 | 11/2(월)~11/30(월) |
제출 방법 | 홈택스 온라인, 관할 세무서 우편·방문 |
계획서는 두 가지입니다. (*둘 중 하나 제출)
① 일자리창출 계획서: '27년 상시근로자 수를 '26년보다 늘리겠다는 약속
② 투자확대 계획서: '27년 투자금액을 '26년보다 늘리겠다는 약속

우리 가게도 해당되나요?
소상공인·자영업자라도 모두 해당하는 건 아니고,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25사업연도(개인은 '25년 귀속)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이하인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대상입니다.
[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은? ]
업종 | 수입금액 기준 |
음식·숙박업 | 400억 원 이하 |
수리업 | 600억 원 이하 |
운수업 | 1,000억 원 이하 |
도매 및 소매업 | 1,200억 원 이하 |
자세한 업종별 기준은 국세청 보도자료를 통해 별도로 확인하세요.
[ 중소기업 기준은? ]
업종별 매출 규모, 자산총액 5천억 원 미만, 독립성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소비성서비스업*이 주된 사업이어도 안 됩니다.
※ 소비성서비스업: 호텔업·여관업(관광숙박업 제외)과 일반유흥·무도유흥·단란주점업(외국인전용·관광유흥음식점 제외)
[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는? ]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자
체납·조세범·분식결산 등 불성실 사업자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자
자산총액 2천억 원 이상이면서 수입금액 500억 원 이상인 법인, 수입금액 500억 원 이상인 전문 인적용역 법인·전문직 개인사업자(의사·변호사 등)

우리 가게는 어느 계획서가 맞나요?
우리 가게 상황 | 내야 할 계획서 |
내년에 직원 늘릴 계획 | 일자리창출 계획서 |
내년에 설비 투자 늘릴 계획 | 투자확대 계획서 |
둘 다 해당 | 둘 중 하나만 제출 |
① 일자리창출 계획서,
직원을 몇 명 늘려야 하나요?
'27년 상시근로자 수를 '26년보다 늘리는 계획서입니다. 비율로 계산한 증가 인원이 1명이 안 돼도 최소 1명은 늘려야 합니다.
'25년 수입금액 | 필요한 증가 |
500억 원 미만 | 상시근로자 2%(최소 1명) 이상 |
500억~1,800억 원 | 상시근로자 3%(최소 1명) 이상 |
[ 청년·고령자·장애인을 채용하면? ]
청년(15~34세), 고령자(60세 이상), 장애인 1명을 고용하면 2명을 고용한 것으로 계산합니다. 아래 우대도 있습니다.
우대 대상 | 계산 방식 |
청년·고령자·장애인 고용 | 1명 → 2명 |
청년창업 중소기업, 청년일자리·참 괜찮은 강소기업 | 1명 → 2명 |
수도권 밖 사업장 | 1명 → 1.5명 |
디지털 전환 우수기업 | 기준 비율 0.5%p 완화 |
우대 중에는 함께 적용되지 않는 조합이 있으니, 세부 기준은 꼭 별도로 확인하세요.
청년은 15세 이상 34세 이하입니다. 군 복무 기간(최대 6년)을 뺀 나이가 34세 이하여도 청년으로 봅니다. 단, 청년 가중치(1명→2명)를 받을 때는 일용근로자는 제외됩니다.
[ 상시근로자는 누구인가요? ]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맺은 내국인입니다. 외국인도 세법상 거주자면 상시근로자에 포함됩니다.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어도, 계약을 계속 갱신해 총 1년 이상이면 포함합니다
아르바이트 같은 단시간근로자는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고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포함합니다
반대로, 아래의 경우는 상시근로자에서 빠집니다.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위 예외 제외)
단시간근로자 (위 예외 제외)
임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도,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납부도 확인되지 않는 사람
⚠️ 상시근로자가 아니에요! 사장님 본인(법인은 최대주주·최대출자자)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친족은 직원으로 채용해도 상시근로자로 치지 않습니다. |
[ 증가 인원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26년과 '27년 모두 매월 말 상시근로자 수를 더해 개월 수로 나눈 연평균 인원으로 계산합니다. 아직 지나지 않은 달은 예상 인원으로 넣습니다.
② 투자확대 계획서,
투자를 얼마나 늘려야 하나요?
'27년 투자금액을 '26년보다 5~20% 이상 늘리는 계획서입니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 사업장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보다 기준이 5%p 낮습니다.
'25년 수입금액 | 수도권 | 지방 |
500억 원 미만 | 10% 이상 | 5% 이상 |
500억~1,800억 원 이하 | 20% 이상 | 15% 이상 |
수도권과 지방에 함께 투자해도, 지방 사업장 투자 비율이 80% 이상이면 지방 기준을 적용합니다. 기준이 되는 '26사업연도 투자금액은 '26사업연도 수입금액의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 투자금액은 무엇을 말하나요?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쓴 금액입니다. 기계장치 같은 설비자산이 기준이고, 중고품과 리스는 제외됩니다.
토지·건축물, 차량·운반구, 공구·기구·비품, 선박·항공기는 제외
연구·시험·직업훈련시설, 에너지절약시설, 환경보전시설, 근로자복지증진시설, 안전시설은 포함
운수업·건설업·도소매업 등은 업종별로 따로 정한 자산(운수업 차량·선박, 건설업 굴착기 등) 포함
중소기업이 해당 업종에 직접 쓰는 소프트웨어 포함
어디서, 어떻게 내나요?
구분 | 내용 |
기간 | 11/2(월)~11/30(월) |
온라인 | 홈택스 검색창에 '일자리창출' 또는 '투자확대' 검색 |
오프라인 | 관할 세무서 우편·방문 |
서류 | 두 계획서 중 하나만 제출 |
홈택스에서 계획서를 쓰면 고용증가 비율과 투자증가 비율을 자동으로 계산해 줍니다.
[ 제출한 뒤 주의할 점은? ]
성실도 하위 등 정기조사 선정 대상인데 계획서를 내서 제외된 중소기업이 계획한 만큼 고용·투자를 늘리지 않으면, '28년에 '25사업연도 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추가 선정됩니다.
⚠️ 계획서를 내기 전에 '27년에 실제로 늘릴 수 있는지 먼저 따져 보세요. |

*출처: 국세청 보도자료 「고용·투자 늘린 중소기업, 세무조사 부담 없앤다」(2026.10.28). 업종별 기준, 상시근로자·투자금액 범위는 보도자료 붙임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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