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는데, 11월에 또 세금을 내라는 고지서를 받으셨나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올해 낼 소득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예요.
하지만 모든 개인사업자가 대상은 아닙니다. 누가 내야 하는지, 얼마를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는지, 올해 매출이 줄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볼게요.

종합소득세는 일반적으로 1년 동안 발생한 소득을 다음 해 5월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그런데 사업자 중에는 5월이 아닌 11월에도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분들이 있어요.
바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인데요.
중간예납은 올해 낼 종합소득세의 일부를 11월에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지난해 종합소득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세무서에서 고지하면, 사업자는 해당 금액을 납부하는 방식이죠.
그렇다고 세금을 두 번 내는 것은 아닙니다. 11월에 납부한 중간예납세액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이미 낸 세금으로 차감되거든요.
즉, 한 번에 낼 세금을 미리 나누어 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칙적으로 지난해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고 올해도 사업을 계속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라면 중간예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업자가 11월에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규사업자: 2026년에 새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
소액부징수 대상자: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폐업자: 2026년 6월 30일 이전에 사업을 폐업한 경우
일부 소득자: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등
특정 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법에서 정한 소득만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올해 처음 음식점을 창업했다면 일반적으로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면 지난해부터 음식점을 운영하며 종합소득세를 납부했다면 올해 중간예납 고지서를 받을 수 있죠.
다만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다른 소득이 함께 있다면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간예납세액은 일반적으로 중간예납기준액의 50%로 계산합니다.
중간예납기준액은 지난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내역 등을 바탕으로 계산한 금액인데요. 예를 들어 중간예납기준액이 600만 원이라면 300만 원이 고지될 수 있는 것이죠.
2026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한은 11월 30일(월)입니다.
고지서를 받았다면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하며, 우편으로 받지 못했더라도 홈택스에서 고지 여부와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한다면 일부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세액 | 분납 가능한 금액 |
|---|---|
1,000만 원 이하 | 분납 불가 |
1,000만 원 초과~2,000만 원 이하 | 1,000만 원 초과 금액 |
2,000만 원 초과 | 세액의 50% 이하 |
예를 들어 중간예납세액이 1,600만 원이라면 11월 30일까지 1,000만 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600만 원은 나누어 낼 수 있어요.
분납할 금액의 납부기한은 별도로 정해지므로 고지서에 표시된 날짜를 확인해 주세요.

지난해보다 올해 장사가 잘되지 않았다면 어떨까요?
중간예납세액은 지난해 세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올해 매출이나 이익이 크게 줄었더라도 고지금액에는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검토해볼 수 있어요.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의 실제 사업 실적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해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단순히 매출이 줄었다고 해서 누구나 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올해 상반기 실적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중간예납기준액이 1,000만 원이라면, 상반기 실적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추계액이 300만 원 미만인지 확인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매출 감소율이 아니라 실제 계산된 세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추계액 신고를 위해서는 상반기 매출과 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 등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올해 사업 실적이 크게 줄었다면 고지금액을 그대로 납부하기 전에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보세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받았다면 납부기한과 금액을 확인하고, 올해 소득이 크게 줄었다면 추계액 신고 대상인지 살펴보세요.
이처럼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챙겨야 할 세금도, 확인해야 할 절세 혜택도 많아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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