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에 국세청 부가세 고지서를 받은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은 고지된 금액을 11/2(월)까지 내야 합니다. 10월 초 연휴로 고지서 송달이 늦어질 수 있어 납부기한이 10월 말일로 늘어났고, 말일이 토요일이라 실제 마감은 11/2(월)입니다.
11/2를 넘기면 내지 않은 세액의 3%가 가산세로 붙으니, 마감 전에 꼭 납부하세요.
💰 예정신고는 이미 끝났어요! 법인사업자와 매출 감소로 예정신고를 하는 사업자의 신고·납부 기한은 10/26(월)로 이미 끝났습니다. |

예정신고와 예정고지, 뭐가 다른가요?
예정신고 = 사장님이 "이번 3개월은 실제로 이만큼 벌었으니 이만큼만 내겠습니다" 하고 직접 계산해서 내는 신고
예정고지 = 국세청이 "지난번 기준으로 대략 이만큼 미리 내세요" 하고 보내는 청구서
구분 | 예정신고 | 예정고지 |
금액 설정 | 사장님 본인 | 국세청 |
금액 기준 | 7~9월 실제 실적 | 직전 과세기간(1~6월) 부가세의 절반 |
하는 일 | 직접 신고, 납부 | 고지서 받고 납부 (신고 없음) |
대상 | 법인사업자, 신고를 선택한 개인 | 개인 일반과세자, 소규모 법인 |
기한 | 10/26(월) *종료 | 11/2(월) |
※ 소규모 법인 = 직전 과세기간('26.1~6월) 공급가액 합계 1억 5천만원 미만인 법인
고지서를 받았다면 예정고지 대상이라 11/2(월)까지 고지서 금액을 내면 됩니다. 예정신고를 했다면 고지서 금액은 취소되고 신고한 금액만 내면 됩니다.
[ 7월에 냈는데, 왜 10월에 또 고지서가 왔나요? ]
개인 일반과세자는 1년에 두 번(1월·7월) 부가세를 신고합니다. 한 번에 내는 부담을 덜도록 국세청이 중간에 세금 일부를 먼저 고지하는데, 이것이 예정고지입니다. 7월에 낸 1기분(1~6월)과는 별개로, 2기분(7~12월) 세금 중 일부를 10월에 미리 냅니다.
[ 고지서가 안 왔다면? ]
아래에 해당하면 10월 예정고지 대상이 아닙니다.
간이과세자
고지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이번 과세기간(7월)부터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뀐 경우
이 경우 내년 1월 확정신고 때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제외 대상인지는 홈택스 '신고자료 통합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2를 넘기면 불이익이 생겨요!
가산세는 내야 할 부가세와 별도로 더 내는 돈입니다. 하루만 늦어도 3%가 붙습니다. 계속 내지 않으면 독촉을 받고, 그래도 내지 않으면 재산 압류 등 체납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지서 금액 | 납부 기한 넘겼을 때 가산세 |
150만원 미만 | 내지 않은 세액의 3% 가산세 |
150만원 이상 | 내지 않은 세액의 3% 가산세 ※ 기한 후에도 가산세 계속 추가 |

*개인사업자, 캐시노트 최고관리자만 조회 가능합니다.
고지서 금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고지 금액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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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방법 |
카드로 내면 납부대행 수수료는 사업자가 부담합니다. 신용카드 0.7%, 체크카드 0.4%입니다. |
호우·홈플러스 피해 사업자는
12/28(월)까지
올여름 호우 피해지역 사업자와 홈플러스 회생절차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입점 소상공인은 고지분 납부기한이 11/2에서 12/28로 늦춰집니다. 국세청이 직권으로 연장하기 때문에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늦춰지는 것은 납부기한입니다. 법인사업자는 중소기업만 해당합니다.
구분 | 내용 |
호우 피해 | 안동시·의성군·거제시·통영시·영광군 소재 개인·법인사업자 |
홈플러스 관련 | 홈플러스 입점·납품·협력 개인·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 캐시노트 최고관리자만 조회 가능합니다.
※ 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6.10.5), 부가가치세법 제48조,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국세징수법 기준입니다. 조회 시점에 맞춰 최신 정보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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