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책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이렇게 하세요!

13시간 전
지원사업 알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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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는데 11월에 또 세금 고지서가 왔다면 중간예납입니다. 국세청이 11월 초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에게 올해 소득세의 일부를 미리 내도록 안내하는 제도이고, 납부기한은 11/30(월)입니다. 11월에 낸 금액은 내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이미 낸 세금으로 빠지니, 세금을 두 번 내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한을 넘겼을 때 붙는 가산세 계산 방식이 바뀌었으니 아래 내용도 확인해 주세요.

🍀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핵심 3가지

▪︎

내 고지서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

올해 장사가 부진했다면 납부액 줄이는 방법

▪︎

기한을 넘기면 붙는 가산세와 올해 달라진 점


세금 고지서 받으셨다면 11/30(월)까지!

🚨 깜빡하고 11/30(월)까지 '납부'를 안 하면?

납부지연가산세 3%가 먼저 붙고, 기한이 지난 뒤 한 달이 지날 때마다 안 낸 금액의 0.67%(3% + 월 0.67%)가 더해지니 꼭 챙겨주세요!


종합소득세, 5월에 내는거 아닌가요?

5월에 한 번에 내면 부담이 큰 세금을 나눠 내도록 11월에 일부를 미리 받는 제도입니다. 미리 낸 만큼은 내년 5월 확정신고 때 빼고 나머지만 납부합니다.

고지서 금액은 작년 세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작년에 확정된 소득세(중간예납기준액)의 절반이 고지됩니다.

구분

내용

고지서 발송

11월 초

납부기한

11/30(월)

고지서 금액

중간예납기준액 x 1/2

ㄴ 예시

기준액 600만원이면 300만원 고지

⚠️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중간예납세액 = 중간예납기준액 × 1/2 − 상반기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개인사업자, 캐시노트 최고관리자만 조회 가능합니다.


중간예납, 저도 대상인가요?

작년에 종합소득세를 냈고 올해도 사업을 하고 있다면 고지서를 받습니다. 올해 처음 음식점을 창업했다면 대상이 아니고, 작년부터 운영하며 세금을 냈다면 대상입니다. 아래에 해당하면 고지서가 오지 않습니다.

  • 신규사업자: '25.12.31. 현재 사업자가 아니었고 올해 새로 개업한 사업자

  • 6/30 이전에 휴업·폐업한 사업자

  •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만 있는 사람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사람

  •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사람

  • 그 밖에 납세조합 가입자 등


상황별로 할 일이 달라져요!

상황

할일

작년과 비슷하게 벌었다

고지서 금액 그대로 11/30까지 납부

올해 상반기 많이 부진했다

추계액 신고 후 > 그 금액 납부 (11/30까지)

낼 세금이 1천만 원 넘는다

일부를 분납

1️⃣ 작년과 비슷하게 벌었다면?
11월에 받은 고지서 금액 그대로 11/30(월)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2️⃣ 올해 상반기가 많이 부진했다면?
올해 상반기(1~6월) 소득으로 직접 계산한 세금(중간예납추계액)을 신고하고, 그 금액만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얼마나 부진해야 추계액 신고할 수 있나요? ]
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못 미칠 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매출이 줄어든 비율이 아니라, 실제로 계산한 세액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기준액이 150만 원이면 고지서에는 75만 원이 찍힙니다.

구분

금액

① 고지서 금액 (기준액의 1/2)

75만 원

② 기준액의 30%

45만 원

③ 올해 상반기 실적으로 계산한 추계액

30만 원

결과: ③이 ②보다 적으므로 추계액 신고 가능

단, 추계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낼 세금은 없지만, 추계액 신고서를 꼭 제출해야 고지된 세액이 취소됩니다.
추계액이 50만 원 이상이면 신고한 추계액만큼 납부합니다.


작년 세금(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올해 상반기 사업 실적이 있으면 추계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3️⃣ 낼 세금이 1천만 원을 넘는다면?
중간예납세액(추계액을 신고했다면 추계액)이 1천만 원을 넘으면 나눠 낼 수 있습니다. 1천만 원 이하는 분납할 수 없습니다.

  • 2천만 원 이하: 1천만 원 넘는 금액 분납 가능

  • 2천만 원 초과: 세액의 50% 이하 금액 분납 가능

중간예납세액

분납 가능액

11/30까지 낼 세액

1,250만 원

250만 원

1,000만 원

1,800만 원

800만 원

1,000만 원

3,000만 원

~1,500만 원

1,500만 원~

분납한 세액은 '27.1월 초에 납부고지서가 따로 발송되고, 납부기한은 '27.2.1(월)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고지서 기한(11/30)까지 내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미납세액의 3%가 먼저 붙고, 기한이 지난 뒤 한 달이 지날 때마다 월 0.67%가 더해집니다. 고지서 한 장이 150만 원 미만이면 월 가산세는 붙지 않고 3%만 부과됩니다.

[ 작년과 달라진 점 ] [ 새소식 ]

'26.7.1.부터 기한이 지난 뒤 붙는 가산세가 하루 단위에서 월 단위로 바뀌었습니다. 3%는 그대로입니다. ('26.7.1 시행)

구분

작년

올해(개정)

기한을 넘기면

미납세액의 3%

미납세액의 3%

이후 가산세

하루 0.022%씩

한 달이 지날 때마다 0.67%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기한 뒤에도 내지 않으면 3%인 30만 원이 붙고, 한 달이 지날 때마다 6만 7천 원이 더해집니다.

💡 기한 안에 내기 어렵다면 위의 추계액 신고, 분납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어떻게 납부하나요?

분납하려면 [납부할 세액]에서 분납할 세액을 뺀 금액만 [납부세액]에 입력해 납부하세요. 계좌이체나 금융기관 납부도 분납할 금액을 뺀 금액만 내시면 됩니다.

[ 홈택스·손택스 ]

인증서로 로그인 →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과세구분이 '고지분'인 건 선택 → 납부하기 → 결제수단 선택

※ 홈택스·손택스 이용 시간은 07:00~23:30입니다.

[ 계좌이체, 직접 납부 ]

고지서에 적힌 가상계좌나 국세계좌로 계좌이체

또는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

*개인사업자, 캐시노트 최고관리자만 조회 가능합니다.

※ 국세청 '중간예납 안내'(2026.11.5 확인),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4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조회 시점에 맞춰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지원 안내를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주의하세요!

  • 본 콘텐츠는 정부, 지자체 등에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각종 지원 정책과 지원 사업 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 캐시노트는 소상공인분들이 필요한 지원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고 참고하실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뿐, 개별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 신청을 권유하거나 전화로 직접 연락을 드리지 않습니다.

  • 또한, 캐시노트 직원이 고객님께 직접 전화를 걸어 지원 신청을 안내하거나 개인정보, 금융 정보를 요청하는 일은 절대 없으니, 이와 유사한 연락을 받으신 경우 보이스피싱 등 사기 행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의심되는 연락을 받으셨다면 즉시 해당 전화를 끊고 관계 기관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캐시노트 고객센터로도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중한 개인정보와 재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각별히 유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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