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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업 사장님 꼭 보세요! 1타 3만 체육쿠폰

2021.11.04


안녕하세요, 소상공인 사장님들의 친절한 비서 비즈봇입니다!


11월 1일 월요일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 개편방안이 시행되었는데요. 샤워실 이용금지, 운동 및 음악속도 제한 등 대부분의 제한조치가 해제됨으로써 그동안 실내체육시설 이용을 자제하던 많은 사장님들이 다시금 체육시설 이용을 시작하실거라 예상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을 이용하실 사장님, 또는 자녀분의 태권도 학원 등을 알아보고 계신 사장님은 주목해주세요!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내 민간체육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1타 3만 체육쿠폰 사업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1타 3만 체육쿠폰 사업은 실내 민간 체육시설에서 1개월 이내 결제 누적금액이 8만원 이상일 때 3만원을 이용자에게 환급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주세요!








💡 실내체육시설 업종 사장님께 알려드리는 Q&A

Q_민간실내체육시설만 환급업체로 등록할 수 있나요?

네, 민간에서 운영하는 업체만 가능합니다. 지자체에서 운영중인 공공체육시설이나 아파트내 주민 운동시설, 동호회 운영 시설 등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실외에서 운영되는 시설이 명확한 종목(대중골프장, 스키장, 자동차경주장, 승마장, 요트장, 카누장 조정장, 스키장 등)은 환급업체로 등록하실 수 없습니다.


Q_환급대상업체로 등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① 홈페이지에서 환급대상업체 등록 및 변경 클릭

② 본인의 업체가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없다면 신규신청

※ 1타3만 체육쿠폰 홈페이지에 기존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시설 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업체의 정보가 환급대상업체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등록정보를 확인하여 이미 등록되어 있다면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시설이 기존 환급대상업체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신규로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이미 등록된 업체의 경우에도 업체정보가 변경되었거나 추가해야 할 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등록정보 변경으로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③ (신규업체 등록) 사업자등록증 혹은 체육시설업 신고필증을 준비하여 신청 / (기존업체 변경) 기존정보에서 변경된 내역을 기재하여 신청

④ 결제정보 확인

- 사업장 단독 가맹점으로 카드사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사업자번호로 환급 가능

- PG사 결제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사업장 별도 채번을 부여받아 홈페이지 신청시 제출

※ 매출전표의 사업자번호와 실제 사업자번호가 다를 경우 환급불가


위드코로나로 인한 규제 완화 및 1타 3만 체육쿠폰 등과 같은 여러 지원사업으로 코로나 19로 타격을 입은 실내외 민간 체육시설 사장님들과 지속된 방역수칙으로 피로감을 느끼신 모든 소상공인 사장님들께 힘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신청하러 바로가기 : 1타3만 체육쿠폰 홈페이지


📞 문의처 : 1688-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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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가 끝나는 그 날 까지, 비즈봇은 소상공인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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