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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절세시리즈] 이런 것도 경비 처리가 된다고요?

2021.04.30

지난번, 사장님 절세시리즈의 1탄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가장 중요한 절세 포인트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아직 1탄을 못 보신 분들은 여기서 콘텐츠를 확인하세요.


오늘은 사업소득 중 가장 주요한 절세 포인트인 ‘경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들은 근로소득자와는 달리 소득, 세액 공제에 관한 혜택이 많지 않으므로 장사를 하면서 평상시에도 매입 관리를 열심히 하시는게 중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전년 1년 간의 매출, 매입 등의 활동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므로, 신고 기간에만 신경 쓴다고 세금을 큰 폭으로 줄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현명한 사장님들은 어떻게 경비 처리를 해서 절세를 하고 계실까요? 다섯 분의 사장님들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사장님은 직원과 알바생을 고용하고 계셨습니다. 인건비는 개인사업자 비용 중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는 항목인데요, 직원들의 인건비를 반드시 현금 대신 계좌로 지급해 근거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인건비를 신고하면 추가적으로 복리후생비로 넣을 수 있는 항목도 있으니, 인건비도 반드시 신고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에 유리한 부분을 확인하세요!


2번 사장님은 거래처에서 물건을 살 때 꼭 부가세를 적용해 그에 맞는 적격증빙을 만들어 두신다고 합니다. 통상적으로는 우리가 구매하는 모든 품목에는 10%의 부가세가 부여됩니다. 장사를 하다 보면, 간혹 거래처 간의 현금 거래에서 이러한 증빙이 없이 거래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해당 거래내역은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거래가 쌓이다 보면 소득으로 잡히는 금액이 커지게 되어 가산비율이 커질 수 있습니다. “경비로 지출한 내용이 증빙되도록” 부가세를 꼭 적용하여 적격증빙을 만들어두세요!

* 법적 적격증빙 :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3번 사장님은 휴대전화 요금과 공과금 비용 처리를 꼼꼼히 하고 계시는 분이었습니다. 간혹 사업자 명의가 아닌 개인 명의로 이러한 공과금을 처리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해당 명의를 사업자로 바꾸시고 관련된 증빙을 챙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기와 가스는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고, 수도 요금은 따로 계산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에 사업자 명의를 등록하고 꼭 세금계산서를 받으세요! 해당 영수증과 계산서를 통해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4번 사장님은 업종 특성상 적격증빙을 받을 수 없는 거래가 많으신 분이었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이렇게 적격증빙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간이 영수증이나 거래 내역이 찍힌 통장 사본을 통해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적격증빙이 없기 때문에 1% 혹은 2%의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발생된 거래금액이 큰 경우라면 가산세를 내는 것이 오히려 절세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의 세율 구간은 최저 6%부터 최대 42%까지 이기 때문에, 적격증빙이 미비하더라도 거래 내역은 간이영수증 또는 계좌 이체 사본을 통해 꼼꼼히 챙겨두세요!


5번 사장님은 평소 거래처, 고객, 관공서, 협회 등의 경조사 참여가 많은 분이셨습니다. 대한민국 세법에서는 거래처 등의 경조사비에 대해 연간 접대비 한도 내에서 한 건당 최대 20만 원 까지 비용으로 인정해줍니다. 청첩장이나 부고장 실물, 모바일 청첩장인 경우에는 해당 캡쳐 화면을 프린트, 메모하여 접대비로 처리할 수 있도록 남겨두세요! 경조사비는 연간 접대비 한도가 넘지 않는 선에서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은 각 사업자의 업종과 매출 규모, 및 과세 방식에 따라 개별 사업자 별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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