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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확인서 받는 방법 -1편-

2021.11.11


안녕하세요, 소상공인 사장님들의 친절한 비서 비즈봇입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정부에서 다양한 지원금 제도를 도입하고 각종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에서도 여러 정책을 도입하며 소상공인 사장님들께 도움들 드리고자 하고 있는데요, 지원제도는 좋지만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기 위해선 상당히 많은 서류를 준비해야 하죠.

이런 서류들 중 가장 필수적으로 준비해야하는 것이 바로 소상공인확인서입니다. 내가 소상공인이 맞는지 확인하는 서류에요. 그런데 많은 사장님들께서 이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 하여 오늘은 비즈봇이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두 곳입니다. 바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기업정보현황시스템인데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확인서는 착한임대인 및 선결제캠페인 세액공제용로만 이용가능합니다. 지자체 제출 등 이외의 목적으로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하고자 하시는 사장님께는 중소기업정보현황시스템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늘 1편에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받는 방법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세요.



신청서 작성 버튼을 눌러주세요.



로그인하거나 비회원일경우 문자로 본인인증을 완료해주세요.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발급용도를 선택해주세요.




개인정보와 인정기간연도, 기업정보를 입력해주세요. 개인사업자인 소상공인은 기업정보 중 '법인등록번호'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첨부파일 '실명확인증표'에 신분증 사진 또는 스캔 파일을 첨부해주세요.

보통은 여기서 신청이 끝이에요. 만약 면세사업자이거나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과세표준증명원, 건강보험확인서를 기타 첨부파일에 첨부해주셔야 해요. 이에 해당하지만 첨부를 누락한 경우 신청하신 확인서가 반려되었다는 문자를 받게 됩니다. 관련된 서류들은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발급받은 소상공인확인서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및 선결제캠페인 세액공제용으로 사용가능하며 이외의 정부지원금이나 각종 지방자치단체 정책 지원자금을 받기 위한 서류로는 쓸 수 없습니다. 그런 목적을 위해서라면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발급받으면 되는데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는 방법은 다음 게시물 '소상공인확인서 받는 방법 2탄'에서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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