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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숨걸고 장사 중인데 벌금 500만원까지?

2021.11.16



영화 「극한직업」 속 한 장면
※상기 영화는 칼럼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매일 새벽부터 일어나 재료를 손질하는 사장님, 직원 여럿 고용하기도 버거워 아르바이트생 1명과 둘이서 매장을 운영하는 사장님, 나날이 늘어가는 적자에 고민이 많은 대표님... 모두들 밥시간 잠시간 다 줄여가며 필사적으로 장사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쉬운 일은 없다지만 요즘 같은 세상엔 우리 자영업자들이야말로 정말 극한 직업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는 11월 19일부터 사장님이라면 꼭 해야 할 일이 더 생겼습니다. 바로 ‘임금명세서 교부’인데요. 근로기준법 제48조가 개정됨에 따라, 1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임금명세서’를 작성하여 직원에게 전달해야만 합니다. 사업 규모, 정규직, 4대 보험 등과 관계없이 근로자를 고용 중에 있다면 모두 해당됩니다.



| 임금명세서란?

임금명세서는 흔히 급여명세서로 불리기도 합니다. 쉽게 말해, 노동자에게 급여, 각종 수당 등을 지급한 세부내역이 담긴 명세서입니다. 때문에 여기에는 지급액(세전)과 공제액(세후)이 함께 정확히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근심 가득한 자영업계?


영화 「극한직업」 속 한 장면
※상기 영화는 칼럼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소상공인이나 영세 자영업자들은 이러한 임금명세서 자체를 생소하게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고령 소상공인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임금명세서에 기재해야 할 내용이 복잡한데 아직 컴퓨터 사용이나 문서 작성에 익숙하지 않은 자영업자들에게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방에서 식당을 운영 중인 사장님은 “알바생을 쓰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냥 시급대로 쳐서 줬다. 주휴수당이나 야간수당 같은 건 다 잘 챙겨줬는데 임금명세서를 줘 본 적은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 하다며 걱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세무소에 맡길 수도 있겠지만, 요즘 상황이 좋지 않은 자영업자 입장에선 그마저도 부담”이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세후 임금처리가 관행이었던 약국업계도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2년간 약국을 운영한 약사는 “기존까지는 임금명세서를 발급하지 않았었는데 며칠 전 법이 개정된 것을 우연히 알게 됐다. 22년간 세후로 급여를 처리했어서 세전 임금체계로 어떻게 바꾸어야 할 지 잘 몰라 여러 세무서에 문의를 맡긴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건설업계도 비상입니다. 건설업 관계자는 “현장엔 수십 명의 일용직 근로자들이 수시로 바뀐다. 일이 힘들다 보니 하루만 왔다가 그만두는 사람들도 많다. 건설 현장도 한 곳이 아니다. 월급처럼 매달 정해진 일자별로 임금명세서를 줄 수 없는 우리 입장에선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일당을 지급할 때마다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라며 걱정을 토로했습니다.


병원도 혼란이 생기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병원은 통상 실수령액을 기준체계로 세후가 모두 완료된 최종 임금을 보장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의무화 시행과 동시에 임금 시스템 전체를 완전히 바꿔야하기에 임금명세서 발행이 간단한 문제만은 아닙니다.



| 불편한 점 많아보이는 임금명세서, 대체 왜 발급해야?


NETFLIX 드라마 「오징어 게임」 속 한 장면
※상기 영화는 칼럼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임금명세서는 노동에 대한 임금을 정당하게 지급 완료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노동자는 이 명세서를 통해, 자신의 임금이 어떤 식으로 산정이 되었고 정확하게 지급이 되었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또 임금이 체불되면, 노동자는 임금명세서 미지급을 근거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장님은 이 서류를 통해 임금을 정당하게 지급했음을 입증할 수 있고요.


이러한 이유로 올해 5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돼, 11월 19일부터는 임금명세서가 의무적으로 교부되어야 합니다.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사장님이라면 반드시 발급하여 직원들에게 전달해야만 합니다.



| 그래서 임금명세서 필수기재 사항은?



💡 필수기재사항은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① 근로자 특정 정보

② 임금지급일

③ 임금총액과 세부항목별 금액

④ 임금 공제 항목별 금액

⑤ 임금 계산 사항

⑥ 임금 항목별 계산법


💡 제외사항도 있습니다.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 특정 정보 기재 제외 가능 (①번 내용)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연장, 야간, 휴일 근로 관련하여 기재 제외 가능 (⑤,⑥번 내용)

다만, 제외사항이 적용되는 사업자일지라도 임금명세서는 동일하게 교부해야 합니다.



| 분쟁 예방법?

교부를 완료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사장님은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지급했고 근로자가 수령했다는 내용을 3년간 보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임금명세서를 전자 문서로 전달했다면?

근로자가 그 자료를 수신한 것을 알 수 있도록 ‘일자’와 ‘시간’이 담긴 내용을 출력해야 합니다.


💡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전달했다면?

해당 명세서를 지급받았다는 교부 확인서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이러한 교부 확인증이 없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악의적인 목적으로 노동청에 신고를 할 경우, 근로자가 임금명세서를 수령했음을 증명하기가 까다로워지므로 분쟁 예방을 위해 주의하셔야 합니다.



| 위반시 과태료 기준은?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와 ‘교부했으나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 나뉩니다.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위반 과태료 기준


중요한 점은 위 두 경우 모두 근로자 1인 당 부과되는 금액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 5명에게 임금명세서를 미교부했음이 드러났다면, 그 수만큼 과태료가 중복으로 부과됩니다.


임금명세서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명시되어 있는 경우,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았음이 드러난 경우 등에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위반 횟수가 늘어날수록 금액이 증가되며. 근로자 1인당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교부부터 기재내용, 교부한 서류보관까지 모두 꼼꼼히 챙기셔야겠습니다.



영화 <극한직업>엔 이런 명대사가 있죠.

“우린 다 목숨 걸고 장사해” 


영화 「극한직업」 속 한 장면
※상기 영화는 칼럼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전 재산을 모두 투자해 장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잘 다니던 회사를 관두고 창업을 시작해 두려움이 많은 분들도 계십니다. 또 평생 일궈온 업장인데 코로나19로 인해 생계가 힘들어진 분들도 많고요. 정말 우리 모두 목숨걸고 장사하고 있습니다.


사장님들의 이러한 절박함을 알기에, 개정된 법안을 알지 못해 피해를 겪는 일이 없도록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사업장 인근의 고용복지센터로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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