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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못받는 소상공인 사장님 주목❗❗ '초저금리 대출지원💸'

2021.11.29




사장님 오늘도 안녕하신가요?!

사장님들을 위한 다양한 이슈 및 정보를 전달하는 비즈봇 매거진입니다.💁


사장님들 혹시, 코로나19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셨나요?

이러한 어려운 사정이 있는 사장님들을 위해 정부가 ‘초저금리 대출 지원’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에 대해 한 사람당 1%의 초저금리로 2천만 원까지 대출해주는

'일상회복 특별융자'를 11월 29일, 현시간부로 온라인으로 신청받는다고 밝혔는데요. 

지원 대상은 올해 7월 7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인원이나 시설 운영 제한 조치를 이용하고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입니다.




이 같은 '일상회복 특별융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 대출로 진행되며, 대출 기간은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총 5년입니다.

매출 감소 기준으로는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체크카드 매출 등 국세청 과세 인프라 자료를 살펴보았을 때,

올해 7~9월 평균 매출액이 지난해 또는 재작년 같은 기간 매출액보다 감소한 경우입니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 사이 개업한 사람은 올해 4~6월까지의 월평균 매출액이 기준이 되며,

비교할 과거 매출액이 없는 올해 6~10월 사이 개업자는 매출 감소 여부를 확인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같은 업종이라도 지자체별 거리두기 적용 단계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다르기 때문에 온라인을 통해 먼저 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을 하셔야합니다. 


예를 들어 노래연습장의 경우, 거리두기 4단계로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했던 수도권 지역 업체는

손실보상 대상이기 때문에 이번 일상회복 특별융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보상금을 받지 못했더라도 원칙적으로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는 업종이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방법

▶️11월 29일 아침 9시~

▶️소상공인정책자금 온라인 홈페이지(https://ols.sbiz.or.kr) 에서 신청가능



📌유의사항

▶️11월 29일~12월 3일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 시행

(ex.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인 사람은 월요일, 2와 7인 사람은 화요일에 신청하는 등의 순서)

▶️12월 4일부터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

*신청 뒤 실제 대출이 나오기까지는 약 2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



📌문의처

▶️소상공인정책자금 온라인 홈페이지(https://ols.sbiz.or.kr

▶️전담 콜센터(☎1811-7500)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135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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