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방역패스 적용 시작은? ]
방역패스 적용 업소의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12.6(월)부터 시행. (단, 12.12까지 일주간 계도 기간 설정, 의무화 시행 시기는 추후 변경 가능)
(영세업체 대상, 전자출입명부 설치 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정부 관계부처간 지원 논의 중)
[ 방역패스 적용 예외 연령은? ]
청소년 유행 억제를 위해 방역패스의 예외 범위(현행 18세 이하)를 22년 2월 1일부터 11세 이하로 조정하여, 12~18세도 방역패스 적용. (단, 청소년이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약 8주) 부여 후, 2월 1일(화)부터 실시할 예정)
[ 식당 · 카페 ]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식당·카페에 대하여 방역패스를 적용하되, 필수 이용시설 성격이 큰 점을 감안하여 사적모임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 인정.
[실내 다중이용시설]
학원, PC방, 영화관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도 방역패스 확대.
[ 방역패스 의무 적용 시설 : 16종 ]
· 기존 :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 신규 :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 방역패스 의무 미적용 시설 : 14종 ]
·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
[ 방역패스 의무 적용 제외는? ]
* 기본생활 영위에 필수적이거나 시설이용 특성상 방역패스 적용 어려운 경우
* 해당 시설의 특수성으로 인해 모임·행사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 시설의 개방성으로 출입관리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