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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인원 제한 관련 정부발표 정리 공지

2021.12.03


[ 방역패스 적용 시작은? ]

방역패스 적용 업소의 전자출입명부사용이 12.6()부터 시행. (, 12.12까지 일주간 계도 기간 설정, 의무화 시행 시기는 추후 변경 가능)

(영세업체 대상, 전자출입명부 설치 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정부 관계부처간 지원 논의 중)

 

[ 방역패스 적용 예외 연령은? ]

청소년 유행 억제를 위해 방역패스의 예외 범위(현행 18 이하)2221일부터 11 이하로 조정하여, 1218세도 방역패스 적용. (청소년이 예방접종을 받을  있는 유예기간( 8) 부여 , 2 1()부터 실시할 예정)

 

[ 식당 · 카페 ]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식당·카페에 대하여 방역패스를 적용하되, 필수 이용시설 성격이  점을 감안하여 사적모임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 인정.

 

[실내 다중이용시설]

학원, PC영화관  실내 다중이용시설에도 방역패스 확대.

 

[ 방역패스 의무 적용 시설 : 16]

· 기존 유흥시설 (유흥주점단란주점클럽·나이트헌팅포차감성주점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실내체육시설목욕장업경륜·경정·경마·카지노

 

· 신규식당·카페학원 영화관·공연장독서실·스터디카페멀티방(오락실 제외), PC, (실내)스포츠경기(관람)박물관·미술관·과학관파티룸도서관마사지·안마소

 

[ 방역패스 의무 미적용 시설 : 14]

· 결혼식장장례식장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상점·마트·백화점, (실외)스포츠경기(관람)실외체육시설숙박시설키즈카페돌잔치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국제회의·학술행사방문판매 홍보관종교시설

 

[ 방역패스 의무 적용 제외는? ]

* 기본생활 영위에 필수적이거나 시설이용 특성상 방역패스 적용 어려운 경우

* 해당 시설의 특수성으로 인해 모임·행사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 시설의 개방성으로 출입관리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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