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월 세무일정 : 5가지 ]
원천세 신고, 종합부동산세 납부, 2021근로장려금 지급일,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원천세 반기별 승인신청

어느새 2021년의 마지막 달인 12월이 찾아왔습니다.
캐시노트 사장님들께 처음 인사드리는 ‘찾아줘 세무사’입니다. 오늘부터 꼭 아셔야 하는 세무 정보나 유익한 정보들을 알려드릴께요. 우리 사장님들이 매장 운영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첫 내용은 '12월 세무일정' 입니다.
내용 빠짐없이 확인하셔서 불이익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선,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12월 세무일정을 확인해봤는데요. 위 화면과 같이 많은 일정들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찾아줘 세무사’에서 선정한 5가지 주요 일정들만 골라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다섯 가지는원천세 신고, 종합부동산세 납부, 2021근로장려금 지급일,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원천세 반기별 승인신청 입니다.

원천세 신고·납부(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12월 10일까지 신고 · 납부해야하는 원천세는 11월에 지급한 소득에 대해서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때, 신고서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원천세의 경우, 납부기한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 하루라도 지나면 기본적으로 3%의 가산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기한내 꼭! 납부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기한)
종합부동산세 기준 대상자 납부
종합부동산세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토지와 주택을 인별로 합산하여 공시가격이 공제금액 이상이 되는 경우, 초과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되는 세목입니다. (기준일 : 매년 6월 1일)

(종합부동산세 기준)
※ 이때 법인 종합부동산세 주의
법인이 소유한 주택은 공제하는 금액 없이 전체 공시가격에 대해서 세율이 적용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제금액 없음)
이 때, 합산배제대상의 자산은 9월에 신고를 마쳐 주셨어야 제외되어 종부세가 계산되며, 종합부동산세 기준이 되신다면 직접 신고하는 것이 아닌 고지 받아 납부하게 됩니다.(직접 신고 납부도 가능)
2021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의 상반기분 신청은 지난 9월에 진행이 되었고, 2021근로장려금 지급일 다들 궁금하셨죠. 2021근로장려금 지급일은 12월 30일이며 2021년 상반기분에 해당합니다. 추가적인 2021근로장려금 지급일은 22년 6월로 하반기분 신청은 22년 3월에 진행해주셔야 하고, 반기별 신청을 놓쳤다면~ 22년 5월에 정기신청도 가능합니다. (기한 후 신고시 지급액 감액됨)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자만이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며, 신청자격을 꼭 확인하셔서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21년 하반기부터 일용근로지급명세서와 사업소득자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하도록 되었습니다. 12월도 마찬가지로, 11월에 지급한 일용근로/사업소득에 대해서 간이지급명세서를 꼭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12월 31일까지)
원천세 반기별 납부 신청기한
원천세 신고는 기본적으로 매월 진행하지만 평균 상시고용인원이 20인 이하인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반기별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기별로 신고·납부하는 대상자가 되고 싶다면, 6월 30일, 12월 31일까지 신청을 해주셔야 바로 다음달부터 적용이 됩니다.

이상으로 12월 세무일정 안내드렸습니다.
Tip!세무일정을 일일히 직접 챙기지 않아도 세무대리인에게 기장을 의뢰하면 훨씬 수월하게 사업운영을 할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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