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상공인 사장님들의 친절한 비서 비즈봇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폐업한(폐업 예정인) 상가 세입자을 위해 임대차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소식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은 ‘민법’ 체계상 원론적으로 인정되던 사정변경에 의한 해지권 이론을 토대로 하였는데요.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코로나19의 여파로 자영업자의 매출이 급감하고 있으나 매출 감소폭에 비해 임대료 인하폭은 크지 않아 임차인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임대인과 상생을 논할 수 있는 공정한 사회기반 조성이 시급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한국신용데이터·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소상공인의 매출지수는 19년 대비 44%까지 대폭 감소한 반면,
임대가격지수는 19년 4분기 대비 97.3%로 거의 감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개정내용은 상가임차인이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인한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조치를 3개월 이상 받음으로써 발생한
경제 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인해 폐업한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계약해지의 효력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네요.
개정안 시행 전에 폐업했다 하더라도 임대차 계약이 존속 중이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다만, 임대인이 계약 해지권 행사가 부당하다고 생각해 소송을 제기하거나 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임차인은 코로나 집합금지/제한조치로 경제 사정이 어려워졌음을 소명해야 해요.
법무부는 이를 계기로 “코로나19로 인한 전례 없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생존권을 위협받는 상가임차인을 보호하고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고통분담을 통해 상생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개정안이 언제 시행될지는 불투명한 상태이며 이번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이 법률안은 국회로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하게 됩니다.
이번 내용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사장님들에게 굉장히 반가운 소식일 것 같습니다.
법 개정안 통과를 통해 소상공인 사장님의 생계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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