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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임금종류를 알려드렸던 첫번째 시리즈에 이어 두번째 시리즈에서는 근로자의 유형과 근로자에 따른 4대보험 가입기준, 주휴수당 그리고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에는 흔히 정규직,일용직,알바(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하기 쉬울텐데요.
근로자 유형에는 상용근로자, 단시간근로자, 초단시간근로자, 일용근로자 총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상용 근로자는 임금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 가운데 안정적으로 고용되어 있는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주소정근로시간 40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단시간 근로자는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해당 사업장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일컫습니다. 보통 주소정근로시간 40시간 미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초단시간 근로자는 임시직이나 일용직 가운데서도 소정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미만인 근로자예요. 월로 환산할 경우,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입니다.
일용 근로자는 1일 단위의 계약기간으로 고용되며, 1일 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되는 근로자입니다.
다음은 4대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4대보험은 법에 의한 강제성을 띠고 있어서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적용받아야 하는 사회보험제도를 총칭해요. 근로자라면 모두 필수로 가입해야하는 의무가입 보험이죠!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있는데요.
상용근로자라 하면 4대보험을 모두 들지만, 이외의 근로자 유형 같은 경우는 조금씩 달라요.
단시간 근로자는 산재보험 말곤 가입기준에서 제외돼요. 하지만 국민연금, 고용보험같은 경우 생업목적 3개월 이상 계속 근로자 중 일부는 가입대상이라고 해요.
초단시간 근로자또한 산재보험을 말곤 가입대상에서 제외되고 일용직 근로자같은 경우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말곤 가입대상에서 제외돼요.
다음으로는 주휴수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휴수당은 앞전 시리즈에서도 언급이 되었듯이 일주일에 15시간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하루씩 유급휴일을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주휴수당은 이 주휴일에 하루치 임금을 별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 수당을 뜻해요.
대개 주휴수당이라 하면 1주일에 15시간이상 근무하여야 받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과 달라요. 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의 '소정근로시간'으로 판단해요.
예를 들어 4주동안 60시간을 일한 근로자의 4주 평균 1주의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이예요. 이 근로자 같은 경우,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으며 주휴수당을 받아야해요.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무엇일까요?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일하기로 사전 약속한 시간을 뜻합니다.
만약 4주동안 60시간 일한 근로자가 하루에 6시간 일했다고 해볼게요. 6시간 근무에 소정근로시간 4시간, 나머지 2시간은 연장근로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소정근로시간은 총 48시간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12시간이므로 해당 근로자는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고 첫번째 사례와 다르게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겠죠.
알고 보니 어떠셨나요? 생각보다 까다롭고 복잡한 구석이 많지만,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 피해를 받지 않고 건강한 경제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근로기준을 꼭 준수해야겠죠?!
이번 시리즈는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싶은 점이 있거나 각종 피드백이 있다면 꼭 말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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