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책

18일부터 고강도 거리두기 시행 공지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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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15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한 가운데, 오늘(16일)은 다소 감소했으나 여전히 7천 명대를 기록하며 걷잡을 수 없는 확산세를 유지하자 결국 정부는 사적 모임을 4인으로 제한하는 등 거리두기를 강화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는 오늘(16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7,622명 증가한 누적 544,117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 거리두기 적용 기간은?

모레(18일 토요일) 0시부터 특별방역기간 종료일인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 거리두기 적용 시설은?

1그룹: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유흥시설 등

2그룹: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 밤 9시까지 운영 (배달, 포장은 기존과 동일)

3그룹: 영화관,공연장,오락실,멀티방,PC방,평생직업교육학원,파티룸 등

👉🏻 밤 10까지 운영


※ 청소년 입시학원 등은 예외를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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