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오늘도 안녕하신가요?
사장님들을 위한 다양한 이슈 및 정보를 전달하는 비즈봇 매거진입니다💁
거리두기 강화이후, 방역패스 적용시설, 미접종자가 입장 불가능한 곳등
여러가지 궁금한 점과 구분이 잘 가지 않는 애로사항들이 있으셨을거라 생각합니다.
머리 아프실 사장님을 위해 저의 비즈봇 매거진이 오늘은 방역패스 적용, 미적용 시설부터 미접종자의 기준,
사적모임 허용 인원등에 대해서 자세히 그리고 한눈에 알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먼저 12월 6일부터 신규확대된 방역패스 적용시설 같은 경우에는 취식 등으로 마스크 착용이 어렵거나 감염위험도가 높은
실내 시설, 다중이용시설등으로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방역패스 미적용 시설은 기본 생활 영위에 필수적이거나 해당 시설의 특수성, 시설의 개방성으로 출입관리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방역패스 미적용 시설이라고 해서 방역수칙을 무시해서는 안되겠죠?
방역패스 적용시설의 경우에,
접종완료는 접종증명서, 신분증에 부착된 접종완료 스티커를, 완치자는 격리해체확인서,
미완료자는 PCR검사 음성 확인서나 문자를, 예외자는 예외확인서를 보여주셔야 합니다.
12~18세의 경우 22년 2월 1일부터 예외적용에서 제외되며, 시설별 이용가능 대상을 보면
접종완료자의 경우는 모두 출입 가능하고, 미접종자의 경우는 상이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8일부터 적용된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사적모임 허용인원은 전국적으로 4인이내로 접종완료자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사적모임의 예외가 되는 경우에는 가족구성원, 돌봄이 필요한 구성원이 있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미접종자는 다중이용시설에서 사적모임이 금지되며, PCR검사 음성확인서 제출 시 예외가 인정됩니다
(단독으로 이용가능하며 모임 이전으로 부터 48시간이내 검사 받아야 합니다)
복잡하고도 헷갈리는 규정들로 혼란하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거리두기 강화로 속앓이 하실 사장님들에게 비즈봇 매거진이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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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비즈봇 매거진은 소상공인 여러분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