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상공인 사장님들의 친절한 비서 비즈봇입니다!
지난 2021년 12월 18일부터 특별 방역기간이 시작되어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었습니다. 백신패스와 인원 제한, 영업시간제한 등으로 많은 사장님들께 영향이 갔었는데요. 여전히 끊이지 않는 코로나로 인해 기존 특별 방역 종료 예정일이었던 1월 2일에서 1월 16일로 2주 연장되었습니다.
아울러 이번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2주 더 연장하면서 백신패스와 관련하여 기존과 같이 계속 유지되는 항목들과 조금 바뀌거나 추가된 내용들도 있습니다.
우선 사적모임 인원기준, 다중이용시설 운영 시간 제한, 행사&집회 기준, 종교 시설 등은 모든 사항이 현행과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하지만, 영화관과 공연장의 경우 기존 운영시간 22시 제한에서 상영 공연 시작을 기준으로 21시까지 입장 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추가된 백신패스 적용 시설이 있습니다. 바로 3,000m^2(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점포들인데요. 대규모 상점이나 마트 백화점 등이 이에 포함이 됩니다. 백화점과 대형 마트들은 출입 관리가 어려워 방역패스 대상에서 제외되었는데요. 방역적 위험성과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언급되면서 이번에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해당 업체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주의 준비 기간을 주어 1월 10일부터 시작되며, 계도 기간도 1주일(1.10. ~ 1.16.) 주어진다고 합니다. 혼자 이용한다면 미접종자도 이용할 수 있는 식당, 카페와 달리 백화점과 대형 마트의 경우에는 혼자라도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청소년 백신패스 시행시기를 기존 2월 1일 시작에서 3월 1일로 조정하였으며, 계도 기간을 한 달(3.1. ~ 3.31.)로 설정했습니다. 또한 1월 4일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 카페에 대해선 백신패스 적용을 일시 정지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거리두기 기간 2주 연장’과 ‘대형 점포 백신패스 추가 적용’, ‘학원, 스터디 카페, 독서실 백신패스 적용 정지’와 ‘미뤄진 청소년 백신 패스 도입 시기’ 등 바뀐 내용들을 사장님들은 잘 파악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상황과 관련된 다양한 정부 지원 사업들과 지원 정책들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저희 포스트들을 봐주시고, 해당되시는 지원 사업에 적극적으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빨리 코로나 상황이 회복되고 모든 사장님들이 더욱 행복하게 사업하실 수 있는 날이 오길 저희 비즈봇은 간절하게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