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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6개월 밀려도 보호 받을 수 있는 임시 법안이 있다? 📑

2022.01.12

안녕하세요, 소상공인 사장님들의 친절한 비서 비즈봇입니다! 😁😁


상가임대차보호법 ! 제대로 알아야 권리도 누리고, 보호도 받을 수 있습니다 ✍




✔ 개정한 상임법 시행 이후 6개월간은 월세를 내지 않아도 건물주가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갱신 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 '월세 3회 연체' 해도 되는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 상가를 계약할 땐 확정일자 ! 📆 
✔ 상가임대료 인상은 5%까지 ✋




상가임대차보호법은 기본적으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 !

솔루션위원회를 통해 숙지하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


솔루션위원회, 다른 솔루션들이 궁금하다면 🙋‍♂️

👉 이미지 저작권
👉 음악 저작권
👉 절세법 1탄 
👉 절세법 2탄
👉 세금 구제 1탄
👉 세금 구제 2탄
👉 노동법 1탄
👉 노동법 2탄
👉 임대차보호법 1탄 


소상공인이 놓치기 쉬운 다양한 정보 총출동 !
소상공인 솔루션 위원회 ⚖️

#소상공인솔루션위원회 #상임법 #임대차보호법 #월세 #권리금 #고승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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