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조정 방안 2월 6일까지 연장 |
안녕하세요 사장님들의 친절한 비서 비즈봇입니다.
오늘은 어쩌면 사장님들에게 조금은 희망이 되는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요즘 계속 좋지 못한 소식만 전달해 드려서 저희도 마음이 좋지 못했었습니다.
오늘 01월 14일(금) 10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사적모임 최대 허용 인원의 경우 01월 17일부터 기존 4명에서 6명으로 확대되며, 영업시간은 계속 21시로 유지한다고 합니다. 이번 거리두기 방안은 02월 06일까지 3주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백신패스 또한 현재와 같이 총 15개 시설에 적용된다고 합니다.
거리두기 개정안 (01월 17일 ~ 02월 06일)
🚩 사적모임 최대 허용 인원 : 4명 👉 6명
🚩 영업시간과 방역패스 적용은 변동 없음
이번 거리두기 방침은 기존 01월 02일에서 01월 16일로 2주 연장되었던 거리두기 강화보다는 조금 완화되는 것입니다. 최근 코로나 19 유행이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오미크론 변이라는 변수 때문에 큰 변화를 가져오기는 힘들었습니다. 추가로 방역이 잘된다면 3주 후에는 더 많은 규제 완화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추가로 곧 있을 설 연휴 기간을 대비한 특별방역대책을 함께 발표했습니다. 설 연휴 기간에는 철도 승차권을 창가 자리만 판매하며,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실내 취식을 금지하며, 요금 또한 면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성묘 봉안시설 제례실 폐쇄와 사전 예약제로 운영하고, 요양 병원 시설 접촉 면회를 제한한다고 합니다.
설 연휴 특별 방역 대책 (01월 29일 ~ 02일 02일)
🚩 철도 승차권 창가 좌석만 판매 및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 취식 금지
🚩 요양병원 시설 접촉면회 제한
🚩 성묘 봉안시설 제례실 폐쇄 및 사전 예약제 운영
정부에서는 카드수수료 인하와 01월 17일부터 방역물품지원금 최대 10만원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니 확인해보시고 미리 영수증들을 준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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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거리두기 개정안이 기존보다는 완화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사장님들에게는 많은 피해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빨리 코로나 상황이 회복되어 사장님들이 더욱 편하게 사업을 하실 수 있는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저희 비즈봇은 항상 사장님들을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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