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들이 제일 많이 묻는 부가세 Q&A
부가가치세 신고일이 약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요. 이번 주 세세하게에서는 신고 납부를 앞두고 부가세와 관련해 사장님들이 자주 묻는 질문들을 정리해 보려고 해요. 세무회계유한의 신유한 세무사님이 몇 가지 질문들에 답변해 주셨어요.
네. 카드 무이자 할부를 통해 부가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별로 무이자 기준이 다르니 확인해 보세요. 각종 페이를 통해서도 결제가 가능합니다.
네. 수정 가능합니다. 추가 납부가 생긴다면 수정신고, 환급받을 게 생긴다면 경정청구라고 합니다. 수정신고는 빨리하면 할수록 신고 가산세 등이 줄어듭니다. 경정청구는 신고 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까지 가능합니다.
국세청 카드 자료는 15일쯤 조회가 됩니다. 대부분은 12월에 취소한 것은 반영이 되지만 완벽한 시스템이 아니므로 본인이 꼭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신고는 1월 25일까지 하지만 계산된 세금의 납부는 2개월 뒤인 3월 31일까지 해도 되는 사업자들이 있습니다.
대상은 지난 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기간 동안 집합 금지와 영업제한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 조치로 인해 매출 감소를 겪은 사업자들인데요. 정부 정책에 협조하느라 매출에 타격을 입었으니 손실보상과 별도로 세금의 납부 기간에도 여유를 주는 것이죠.
부가가치세 납부와 손실보상금은 관련이 없습니다. 매출이 1억원이여도 매입이 1억원이면 납부세액이 0원일 수 있습니다. 또는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에 따라 0원이 될 수도 있고요.
네이버 포인트만으로는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네이버 포인트를 통해 사용하였을 때 발생한 현금영수증으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전문가 코멘트: 세무회계유한 신유한 세무사
오픈마켓(네이버, 쿠팡, 11번가 등)에서 판매하는 사업자의 경우 중개업체가 여신 전문 금융업법에 따른 PG사로 등재된 경우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액에 따른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를 잘 확인해서 세액공제를 잘 챙기는 게 좋습니다. 또한 신용카드에 대한 매입은 전체 공제되는 것이 아닌 사업과 관련한 매입 중 일부만 가능하니 꼭 확인하고 매입에 반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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