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상공인 사장님들의 친절한 비서 비즈봇입니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오늘인 1월 19일(월) 09시부터 손실보상 선지급 접수를 한다고 합니다. 손실보상금이 긴급히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접수를 하게 되면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는 융자 형식이라고 합니다. 01월 27일(목)까지 약정을 하시게 되면 이번 설 연휴 시작 전인 01월 28일(금)까지 지급이 완료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청 및 약정 마감일은 2월 초 ‘손실보상선지급.kr’을 통해 공지 예정이라고 하네요.
지원 대상은 2021년 12월 06일부터 2022년 01월 16일까지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받은 2021년 4분기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과 소기업이라고 합니다. 앞의 조건에 해당되는 약 55만 개사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된다고 합니다.
선지급은 지난 2021년 4분기 250만원과 이번 2022년 1분기 250만원을 합친 5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금리는 무이자 + 1.0%(고정금리)로 진행된다고 하고요. 단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확정 이후에는 무이자가 변경될 수 있다고 하네요. 융자 기간은 5년으로 2년 거치와 3년 상환입니다.
예를 들어서 선지급금 500만원 수령 후, 손실보상금 확정금액이 1,000만원인 경우에는 “선지급금 500만원을 차감한 500만원을 손실보상금으로 추가 지급” 하게 되고요. 손실보상금 확정금액이 300만원인 경우에는 선지급금 500만원을 차감한 200만원을 융자로 취급(금리 1%)하게 되는 것입니다.
접수기간 초기 동시 접속 분산을 위해 자금 개시 첫 5일인 "01월 19일부터 01월 23일"까지는 대표자의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로 접수가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1월 19일에는 출생연도 끝이 9와 4인 사장님들께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음은 손실보상 선지급과 관련된 QnA 내용입니다.
📣 선지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추후 손실보상금을 받는데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 대상자에게는 해당 날짜에 개별적으로 안내문자 발송할 예정이며, 손실보상선지급.kr 내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조회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신청 ➡ 약정 ➡ 지급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개인사업자는 전자약정을 통한 비대면 약정체결, 법인 사업자의 경우 소진공 지역센터 내방하여 약정체결)
📣 신속지원을 위해 별도 제출 서류가 없다고 합니다. 단 비대면 약정체결을 위해 신분증, 통장사본은 필요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필요)
📣 손실보상 선지급은 세금체납, 금융연체, 신용점수 등에 대한 심사없이 손실보상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지급 가능합니다.
이상 손실보상 선지급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은 손실보상 콜센터인 1533-3300 혹은 손실보상선지급.kr 로 문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비즈봇은 사장님들을 항상 응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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