샵인샵이 인기를 끄는 이유는 여러 장점이 있기 때문인데요. 업종 추가를 통해 오프라인 가게를 샵인샵 형태로 운영하게 되면 비싼 월세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가게의 자투리 공간을 빌려 고객을 쉽게 확보할 수 있어요. 샵인샵(Shop in shop), 말 그대로 하나의 가게 안에 또 다른 가게를 연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찜질방 속 식당, 미용실 안의 네일샵도 이런 샵인샵 형태로 운영되는 곳들이죠.
온라인을 통한 샵인샵 운영은 하나의 사업자를 가지고 배달 플랫폼 등을 통해 여러 개의 매장을 운영하는 걸 말하는데요. 사업자 등록을 추가로 하지 않아도 다수의 가게를 배달 플랫폼에 입점하기 쉽고 각종 부대 비용을 아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간혹 샵인샵을 시작하면서 샵인샵 사업자는 사업자등록과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매출이 일정하지 않을 때, 임대인으로부터 전대동의나 관공서로부터 인허가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있을 때, 그리고 세금 납부를 피하고 싶을 때 대개 사업자등록과 세금 신고를 기피해요. 다양한 상황에 따라 샵인샵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지 정리해 봤어요.
Q. 지인이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안에 작은 소품샵을 열어볼까 합니다. 이 경우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
샵인샵 형태의 사업을 운영하려면 해당 사업을 실제로 운영하는 곳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상가 건물주에게 소품숍 전대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 전대차 계약서를 받아야 해당 소재지에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사업자등록 절차만 마치면 운영하는데 지인의 카페에서 소품샵을 운영하는 것에 별도의 제약은 없습니다.
Q.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겸직 금지, 신용불량 등)이라 사업자등록을 못하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샵인샵을 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는 사업자등록 없이 공간을 빌려주는 사업자(전대인)으로부터 정산 받은 이익에 대해 3.3%를 원천징수한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는데요.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를 받는 데 있어 필연적으로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웬만하면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권합니다.
3.3%를 원천징수하는 방식을 취하면 일종의 프리랜서가 되는 건데요. 프리랜서는 부가세법상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므로 부가세 신고업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만 진행하면 됩니다.
비사업용 단말기를 사용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매출 신고를 제대로 하면 합법이지만 보통은 세금을 피하기 위해 비사업용 단말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결국 나중엔 신고당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비사업용 단말기를 사용하더라도 꼭 세금 신고를 하는 것을 권합니다.
Q. 족발집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배달의 민족, 요기요 등 배달 플랫폼에 추가로 떡볶이집을 등록해 운영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또 따로 내야 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동일인이 운영한다면 하나의 사업자등록증으로 운영 가능합니다. 다만 동일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샵인샵의 형태로 식당을 운영하면 사업자를 따로 내고 주방을 구분해 영업허가증을 받고 운영을 해야 하는데요.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교차오염 우려로 한 주방을 다수 사업자가 공유할 수 없었지만, 2020년 12월 29일 규제 샌드박스 승인으로 식품법이 개정돼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면 구획 구분 없이도 주방을 공유해 사용하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시행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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