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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어떻게 다를까?

2022.12.30


사업을 시작했을 때 가장 번거로운 세금이 바로 부가가치세입니다.
 

| 부가가치세란, 상품이나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생기는 이윤 즉,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을 뜻하는데요. 따라서 평소 거래처와 세금계산서를 잘 주고 받아야 하고 또 과세기간이 돌아오면 증빙자료를 꼼꼼히 챙겨서 세무서 신고·납부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처럼 어려워 보이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를 간단히 끝마칠 수 있는 사업자도 존재하는데요. 우리는 이를 '간이과세자'라고 부릅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겠습니다.




Q.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뭐가 다른가요?


|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를 나누는 가장 대표적인 기준은 '연간 매출액'입니다.


|  일반과세

국세청에 따르면 일반과세는 연간 매출액이 8000만원 이상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뤄집니다.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을 적용 받습니다. 또 사업에 필요한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쓴 매입세금계산서 상 세액을 전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써 일반과세 납부세액매출세액(매출액의 10%)에서 매입세액을 뺀 값이 됩니다.


| 간이과세

간이과세는 연간 매출액이 8000만원에 미달하는 소규모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뤄집니다. 때문에 간이과세자는 통상 1.5%~4%의 낮은 세율을 적용 받습니다. 대신 사업에 필요한 물건 구입금 즉, 매입액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자 중에서도 과세기간 내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69조에 따라 세금 납부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급대가는 재화 또는 용역의 교환가치에 부가가치세액까지 포함한 금액을 뜻합니다. 

💡 이를 종합하면, 간이과세 납부세액매출액에 업종 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다음 다시 10%를 곱한 뒤 공제세액을 뺀 값이 됩니다.  
* 공제세액은 매입액에서 0.5%를 곱한 값입니다.




Q. 과세 유형 전환은 안되나요?


|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개인사업자의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가 8000만원 이상이 되면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반대로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가 8000만원에 미달하게 되면 일반과세자는 간이과세자로 바뀝니다.

이처럼 과세유형이 바뀌는 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1년  공급대가가 8000만원에 미달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입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도 간이과세자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않는 기간은 최초로 사업을 개시한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그 다음해 6월 30일까지' 입니다.




Q. 매출액 외에 다른 구분 기준은 없나요?


|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이나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느냐 안하느냐의 여부로도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를 나눌 수 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과 국세청 고시 등을 통해 가늠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른 배제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이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른 대표적 업종에는 광업·일부 제조업·일부 도매업·부동산매매업·부동산임대업·변호사나 의사와 같은 일정 전문자격사업·일반과세자로부터 포괄적으로 양수한 사업 등이 있습니다.


| 국세청이 사업장의 소재지역, 사업의 종류나 규모 등을 고려해 어떻게 기준을 세우느냐에 따라서도 일반과세냐 간이과세냐의 여부가 뒤바뀔 수 있습니다.

일례로 국세청은 기존의 간이과세 배제지역 중 27곳을 상권 쇠퇴 등을 이유로 내년부터 지정해제 하겠다고 최근 고시했습니다. 간이과세 배제지역에 속해 있어 기존까지 일반과세자였던 이 지역 사업자들도 내년부터는 요건 충족 시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 더불어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사업장을 한 곳이라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는 일반과세자로 편입됩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둘 이상의 사업장 중 한 곳이라도 일반과세를 적용받는다면 기존의 간이과세 사업장도 일반과세 대상 사업장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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