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장님!
국민연금은 나이가 들수록 생활할 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보호장치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예상 수령액과 수령 시기에 대해 궁금해하실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을 포함하여 다양한 내용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민연금 제도란?
✅ 국민연금이란? 소득이 있을 때 납부한 보험료를 나중에 소득이 중단되거나 상실될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공적연금이자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예요. |
현재 2023년 국민연금의 보험요율은 총 9%로 근로자, 사업주 각 4.5%씩 부담하게 됩니다.
💡 보험료 계산 방법 국민연금 보험료 =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x 연금보험료율 |
위 방법과 같이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의 4.5%를 곱하는 것으로 연금보험료를 직접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 기준소득월액이란? 국민연금의 보험료 및 급여 산정을 위해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 미만을 제외한 금액을 말해요. |
만약 현재 자신이 납입하고 있는 보험료를 직접 계산해 보고 싶으시다면 위 정리한 내용들을 참고하여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2. 국민연금 수령 시기는?
국민연금은 정해진 나이에 수령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지만,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조기 수령이 가능합니다.
단, 조기 수령은 일찍 수령하는 만큼 최소 6%에서 최대 30% 정도 차감된 금액으로 연금이 지급된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 조기노령연금 수급 조건 • 가입 기간 10년 이상이며 조기노령연금 개시 연령을 충족하는 경우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 월평균소득금액이 A값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2023년 기준 A값 : 286만1천91원) |
출생연도 | 노령연금 | 조기노령연금 |
~1952년 | 60세 | 55세~ |
~1956년 | 61세 | 56세~ |
~1960년 | 62세 | 57세~ |
~1964년 | 63세 | 58세~ |
~1968년 | 64세 | 59세~ |
1969년~ | 65세 | 60세~ |
▲ 출생연도별 연금수급개시연령
그리고 국민연금은 연기 수령도 가능한데요, 늦게 받는 만큼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 연기연금 제도 • 만 60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수급자가 신청을 통해 연금 수령 시기를 최대 5년까지 미룰 수 있어요. • 연금액의 최소 50%부터 100%까지(10% 단위로 선택)하여 연기가 가능해요. • 연기하는 매 1개월마다 0.6%(연 7.2%)씩 늘어나요. |
3.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방법
생각보다 많은 분들께서 본인이 수령할 연금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조회 서비스를 활용하면 누구나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STEP 1
국민연금공단을 직접 검색하면 위 이미지와 같은 화면이 나타나며, 오른쪽 항목에 있는 초록색 '국민연금공단' 항목을 클릭해 주세요.
STEP 2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했다면 우측에 '자주 찾는 서비스'라는 항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찾는 서비스' 항목에 있는 '내 연금 알아보기' 메뉴를 클릭해 주세요.
STEP 3
'내연금 알아보기' 메뉴를 클릭해 연금에 대한 항목들이 나타나면 '예상연금액 조회' 메뉴를 클릭해 주세요.
STEP 4
공인인증서나 네이버, 카카오 등 간편 인증 절차를 진행하면 현재 자신이 납부한 금액을 바탕으로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상연금액 뿐만 아니라 수급개시 년월, 예상 총 납부월수 등 다양한 정보들을 살펴볼 수 있으니 관련 정보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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