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장님!✨
퇴직금은 일정 요건을 만족한 근로자에게 사용주가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근로자에게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는지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퇴직금 계산방법과 함께 지급 기준과 지급기한을 함께 알아보려 합니다.
1️⃣ 퇴직금 지급 대상
퇴직급여는 기본적으로 근로자로 인정이 된다면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 퇴직금 지급기준 ✔️ 주 15시간 이상 근무 ✔️ 단절없이 1년간 계속 근무 ✔️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 |
위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하며 여기서 근로자로 인정되는 기준이란 4대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았어도, 일반 근로자로 근무를 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만약 주 근무시간이 매주 달라지는 경우에는 4주간의 근무시간을 합한 뒤 다시 4로 나누어 한 주당 평균 근무시간을 산출해 확인하면 됩니다.
🙋🏻 잠깐! 육아, 산재 휴직은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되나요? 네! 육아휴직, 산재보험 요양기간은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았으나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됩니다. |
2️⃣ 퇴직금 지급 기한
📍 퇴직금 지급기한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당사자 간에 협의를 통해 지급 기일 연장 가능 |
이때 주의하셔야 할 점은 별도로 협의가 되지 않았다면 14일 이후부터 지연이자 20%가 발생합니다.
아예 지급을 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주세요.
3️⃣ 퇴직금 계산 방법
📍 퇴직금 계산 방법 ✔️ 1일 평균임금(통상임금) x 30일 x (재직일수 ÷ 365) |
먼저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각각 구한 후 두 가지 중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값을 적용해야 합니다.
🙋🏻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뭐가 다른가요? ✔️ 통상임금 = 야간수당, 연차수당 등을 포함한 월 급여 ÷ 209시간 (시급제가 원칙!) ✔️ 평균임금 = 최근 3개월 임금의 총액 ÷ 3개월 동안의 총일수 |
보다 정확히 퇴직금을 계산하고 싶다면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해보세요.
4️⃣ 근로자의 퇴직금 수령 과정
최근에는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기업일지라도 퇴직금 지급은 IRP로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 근로자의 퇴직금 수령 과정 사직서 제출 > IRP 계좌 개설 > 퇴직연금 수령 신청 > 익일 IRP 계좌로 퇴직금 수령 > IRP 해지 후 사용 가능 |
🙋🏻 단, IRP 계좌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55세 이후 퇴직한 경우 ✔️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 사망으로 인한 당연퇴직 및 외국인 근로자가 국외 출국한 경우 ✔️ 타법령에서 퇴직소득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한 경우 |
💁🏻 함께 보면 좋은 급여 관련 콘텐츠
・ 본 콘텐츠는 제휴사가 제공하였으며, 캐시노트는 콘텐츠의 정확성, 완전성, 신뢰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