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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 사장님·N잡러·배달라이더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2023.05.09

 


5월은 종합소득세의 달로 초보 사장님부터 프리랜서, N잡러 직장인까지 한 달 내에 종소세를 신고해야 해요.✏️


임대소득이 있는 임대사업자나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직장인도 놓치지 말아야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초보 사장님이 알아야 할 가장 기본적인 종소세 지식부터 N잡러와 배달라이더일 경우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세세하게 정리했어요.




1️⃣ 초보 사장님, 기장 제출 이렇게 하세요!



세무사에게 세무대리를 맡기는 걸 '기장을 맡긴다'라고 하죠. 


💡 기장이란?
'기록된 장부'라는 뜻으로 사업자가 세금을 신고할 때 내역을 그대로 신뢰할 수는 없으니 기록으로 남기도록 하고 있어요.


국세청에 기장을 제출할 때 간편장부와 복식부기,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 간편장부
매입과 매출 내역을 거래처별로 일자순으로 정리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간편'이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건별 거래를 간편하게 기록하면 돼요.
✅ 복식부기
단순히 현금이 드나는 것을 정리하는 간편장부와는 다르게 회계 지식이 필요한 방식으로 자산과 부채, 자본, 비용과 수익의 흐름이 일치하게 차변과 대변을 구분해서 정리해야 합니다.


원래 기장의 기본 원칙은 복식부기입니다. 📌


다만 모든 사업자가 복식부기를 할 필요는 없고, 일정 수입 금액 이상일 때에만 의무예요.


회계나 재무 담당자가 있는 기업체는 복식부기로 장부를 쓰는 게 쉽지만, 그렇지 않으면 세금 신고를 하기 어려우니 나름 배려의 차원이라고 할 수 있죠.


복식부기 의무 대상은 아래 표와 같이 업종별로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이 매출 기준을 넘어서는 사업자들은 반드시 복식부기로 기장을 해야 합니다.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등 전문직 사업자도 매출액 구분 없이 복식부기로 해야 해요.


복식부기 기준 대상자가 간편장부로 기장을 하면 가산세를 내요. 💸


🧐 Q. 새내기 사장입니다. 아직 매출이 크지 않아 간편장부 대상자인데요. 꼭 기장 맡겨야 하나요?

💬 A. 매출이 적다면 직접 세무 신고를 진행할 수 있어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간편장부 작성 요령을 참고해 보세요.

간편장부 작성 프로그램이나 서식을 이용해서 일자·거래내용·거래처·수입·비용·고정자산 증감을 기록하면 돼요.

직접 작성해 보고 이런 절차가 힘들다 하면 세무대리인에게 위탁하면 되고요.


💰 Q. 종소세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을까요?

💬 A. 청년창업자라면 종소세를 신고하면서 세금을 50~100% 감면해 주는 창업 세액감면을 신청할 수 있어요.

창업 당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면 청년에 해당되고요. 법인사업자라면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여야 해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는 50% 감면해주고, 수도권 이외 지역이면 100%를 감면해 줘요.




2️⃣ N잡러·배달라이더의 종소세



자영업자들은 장부를 쓰지만 N잡러 직장인들이나 배달라이더는 장부를 쓰지 않는데요, 장부를 전혀 쓰지 않아도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어요.


장부를 작성하는 사업자들은 기록을 바탕으로 세금을 내지만, 그렇지 않은 사업자들도 낼 수 있도록 국세청이 비용에 대한 기준인 '경비율'을 정해놨기 때문이에요.


💡 경비율이란?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자들은 비용을 얼마나 썼는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추정해서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일정한 비율을 말해요.


국세청이 정하는 경비율은 크게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로 나눠서 적용되는데요.


✅ 기준경비율
매출에서 매입 비용과 사업장 임차료, 직원 인건비 등 주요 경비는 제외하고 남은 금액 중 일부분만 비용으로 인정해요.
✅ 단순경비율
말 그대로 단순하게 전체 매출 중 일정 비율만큼 비용으로 인정하는 방법으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면 비용 처리가 매우 단순할 뿐 아니라 내는 세금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했을 때보다 더 적습니다.


장부를 쓰지 않은 사업자 중에서 사업 규모가 큰 사업자는 기준경비율을, 규모가 작은 사업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해요. 📌





3️⃣ 단순경비율은 어떻게 적용하나요?



💡 단순경비율 적용 시 소득 금액=수입금액-(수입금액x단순경비율)


예를 들어 올해 배달라이더로 매출이 한달에 약 290만원, 일년에 3500만원이라고 해볼게요.


배달라이더에게 적용되는 단순경비율 79.4%를 적용하면 소득 금액은 3500만원-(3500만원x79.4%)=721만원이며, 


기본적인 소득공제로 인적공제 본인 1명(150만원)을 적용하면 571만원에 대해서만 세율이 적용됩니다. 


📍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이 2400만원 미만에서 36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된 것은 올해(2023년) 소득부터 적용됩니다.




올해부터는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납세자들의 종소세 신고가 더 쉬워졌어요.


국세청에서 지난달 27일부터 이번 달 8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면서, 안내문을 받은 해당자는 ARS 전화 한 통(1544-9944)으로 간편하게 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발송 대상
1.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소규모 사업자
2. 사업소득이 아닌 다른 소득(근로·연금·기타소득)이 발생한 납세자


해당 안내문을 받았다면 국세청에서 미리 환급세액이나 납부세액을 계산해 서비스를 제공하니 특별하게 처리해야 할 것 없이 전화 한 통만 하면 종소세 신고가 완료돼요. 📞


🧐 Q. 전업 배달라이더로 일하고 있습니다.
올해 소득이 많아져 내년 종소세 신고 때는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계속 장부 작성을 안 해도 되나요?

💬 A.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면 비용 처리되는 비율이 낮아 세금을 낼 때 불리합니다.

이럴 때는 장부를 작성해 일을 하면서 사용한 비용을 반영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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