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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는 잘못 낸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다?

2023.08.24


[1편] 오해 1. 경정청구를 하면 세금 신고 내역을 재검토 받고 세무조사도 받을 수 있다?


안녕하세요. 세이브택스의 히든머니입니다. 😎

지난 1편에서는 경정청구의 개념을 짚어본 후 경정청구와 세무조사는 전혀 연관이 없다는 오해를 바로잡아 봤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로 “경정청구 환급금은 잘못 신고한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다?”라는 오해를 바로잡아 보겠습니다!




🧐 오해 2. 

경정청구 환급금은

잘못 신고한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잘못 ‘낸’ 세금은 맞지만, 잘못 ‘신고’한 세금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일까 싶으시겠지만 쉽게 예시를 들어 설명 드리겠습니다


💡 식당을 운영하는 A 씨는 B 세무사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습니다.
B 세무사는 비용 처리 누락 없이 정확하게 신고를 마쳤고, A 씨는 그에 따라 종합소득세 3백만원을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A 씨는 창업한 청년 사업자였고, ‘창업 관련 절세 혜택’에 의해 소득세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었어요!

B 세무사는 신고 당시 해당
절세 혜택을 적용하지 못했지만 그 외의 기본적인 것은 누락 없이 신고했기에 신고를 잘못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창업 관련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적용을 못했기에 A 씨는 세금을 잘못 냈다고 할 수 있죠.


결론적으로 경정청구 환급은 잘못 ‘신고’한 세금을 돌려받는다는 개념보다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공제, 감면 받지 못한 세금을 이제라도 적용해 세금을 돌려 받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 다.


그러면 ‘조세특례제한법’은 무엇이고, 사업자들은 법의 어떤 조항에 따라 3명 중 1명꼴로 평균 700만원의 세금을 환급 받고 있는 걸까요?


💡 조세특례제한법이란?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쉽게 말하면 조항의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세액감면, 세액공제, 소득공제를 적용해주는 법입니다.


🔍 고용증대 세액공제
고용을 장려하기 위해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를 공제해주는 제도예요.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2년간 (중소·중견기업은 3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근로자가 증가하면 사회보험료 일부 또는 전체를 공제해주는 제도예요.
기본적으로 1년간 공제되고 내년에도 근로자 수가 유지되거나 증가하면 1년 추가 공제가 가능해요.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창업하면 최초 소득이 발생한 해를 포함한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예요.
업종 조건을 만족해야 하고, 창업 지역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져요.
추가로 창업 당시 창업자의 나이가 병역 기간을 차감했을 때 15~34세의 청년에 해당한다면 감면율이 더 높아져요.


🔍 중소기업 특별 세액감면
중소기업이라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일부 감면 받을 수 있어요.
감면율은 기업 규모, 사업장 소재지(본점 주소 기준) 및 업종에 따라 달라져요.


이번 시간에는 경정청구 환급금에 관한 오해를 바로잡고 경정청구의 근거가 되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다음 3편에서는 ‘세무대리를 이용 중이면 환급금이 없을 것이다?’라는 세번째 오해를 바로잡아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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