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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육아휴직 시 4대보험 납부

2023.10.02

안녕하세요, 사장님! 세무법인프라이어입니다.

사업을 운영 시에 근로소득자에 해당하는 여성 직원이 임신으로 인해 출산휴가,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으신데요.

많은 사장님들께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의 경우 4대보험을 납부해야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경우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출산휴가, 육아휴직 시 4대보험 납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직원 출산휴가 시 4대보험

출산전후휴가는 임신한 여성근로자에게 90일의 출산 전후 휴가와 휴가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로 직원이 출산휴가를 들어가고 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직원이 한달 뒤에 고용보험사이트에서 1차 출산휴가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4대보험

내용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 보험료 부과 X
(*단, 출산휴가 기간 중 급여가 없거나 회사에서 월급여 50% 미만으로 받을 경우)

건강보험

보험료 부과 O

고용보험

근로자 휴직 신고 → 보험료 부과 X
(*단, 출산휴가 기간 중 회사에서 받는 급여가 있을 경우 추후 고용보험은 부과될 수 있음)

산재보험

근로자 휴직 신고 → 보험료 부과 X


2. 직원 육아휴직 시 4대보험

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하고 최대 12월간 사용하는 휴직입니다.

4대보험

내용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 보험료 부과 X

건강보험

납부유예

고용보험

근로자 휴직 신고 → 보험료 부과 X

산재보험

근로자 휴직 신고 → 보험료 부과 X

국민연금

국민연금의 경우 납부 예외입니다. 하지만 복직 후 추납제도를 통해 추가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는 납부 유예가 가능한데요, 복직 후에 1년치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행히 복직 후에 보험료 감면제도가 있어서 보수월액 하한액 기준으로 계산돕니다.

23년 휴직한 경우 보험료 계산:

23년 보수월액 하한액 X 23년 육아휴직 기간 월수


*본 콘텐츠는 제휴사가 제공하였으며, 캐시노트는 콘텐츠의 정확성, 완전성, 신뢰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출산・육아 휴직 4대보험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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