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장님! 세무법인프라이어입니다.
사업을 운영 시에 근로소득자에 해당하는 여성 직원이 임신으로 인해 출산휴가,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으신데요.
많은 사장님들께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의 경우 4대보험을 납부해야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경우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출산휴가, 육아휴직 시 4대보험 납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직원 출산휴가 시 4대보험
출산전후휴가는 임신한 여성근로자에게 90일의 출산 전후 휴가와 휴가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로 직원이 출산휴가를 들어가고 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직원이 한달 뒤에 고용보험사이트에서 1차 출산휴가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4대보험 | 내용 |
국민연금 | 납부예외 신청 → 보험료 부과 X |
건강보험 | 보험료 부과 O |
고용보험 | 근로자 휴직 신고 → 보험료 부과 X |
산재보험 | 근로자 휴직 신고 → 보험료 부과 X |
2. 직원 육아휴직 시 4대보험
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하고 최대 12월간 사용하는 휴직입니다.
4대보험 | 내용 |
국민연금 | 납부예외 신청 → 보험료 부과 X |
건강보험 | 납부유예 |
고용보험 | 근로자 휴직 신고 → 보험료 부과 X |
산재보험 | 근로자 휴직 신고 → 보험료 부과 X |
국민연금
국민연금의 경우 납부 예외입니다. 하지만 복직 후 추납제도를 통해 추가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는 납부 유예가 가능한데요, 복직 후에 1년치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행히 복직 후에 보험료 감면제도가 있어서 보수월액 하한액 기준으로 계산돕니다.
23년 휴직한 경우 보험료 계산: 23년 보수월액 하한액 X 23년 육아휴직 기간 월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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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 휴직 4대보험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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