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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체크하는 '종합소득세'

2022.04.12



📘 5월은 지난해 한 해 소득에 대한

세금을 정산해야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는 달입니다.


신고를 앞두고 종합소득세 세율, 신고 기간 및 유의점에 대해 알아보고 불필요한 세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했는데 세금에 대해 잘 모르시는 사업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프리랜서,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을 가지고 있는 근로자분들을 위해 종합소득세 신고 전 미리 알아야 할 정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종합소득세란?



🧾 종합소득은 근로소득과 더불어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이렇게 발생한 세금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종합소득세라 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대상


근로소득만 있어 연말정산을 진행한 근로자의 경우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개인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과세 대상으로 사업을 운영하면서 지출된 금액이 있다면 세금계산서, 사업자 카드 결제, 현금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잘 준비해두셔야 합니다.

또한 거래 관계에 있어 경조사비로 지출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놓고 경비 처리에 누락되지 않도록 해주시면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 프리랜서 소득자의 경우


신고방식은 개인사업자와 비슷하지만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어 지출에 대한 증빙 자료를 더욱 꼼꼼하게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식사 접대, 영업 활동을 위한 선물을 하는 경우 지출 내역과 업무 관련성을 정리해 주시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도움이 됩니다.

중도 퇴사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거나 부양가족과 같은 공제 항목을 누락한 경우의 근로소득자도 5월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잊지 않고 챙겨주세요.







# 종합소득세 세율 & 종합소득세 계산방법



종합소득세 세율의 경우 소득 금액에 따라 최소 6%에서 최고 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따라 달라지는 이 세율을 기반으로 하여 세액이 결정됩니다.




최종적으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각종 세액공제와 세금 감면을 통해 결정세액을 산출한 뒤 결정세액에서 가산세가 있는 경우 더하고 기 납부세액이 있다면 빼서 최종 납부 세액을 산출하면 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5월 1일~5월 31일


과세대상의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입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의 경우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

(성실신고를 진행할 경우 신고·납부 기한 연장 외에도 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 성실신고 확인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와 같은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홈택스, 손택스를 통한 전자신고와 서면 신고를 진행할 수 있으며, 신고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 종합소득세 무신고 가산세



종합소득세는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하지만 불필요한 가산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무신고 가산세의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의 20%이며 (복식부기의무자의 가산세는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수입 금액의 0.07% 중 큰 금액으로 결정) 기한 후 신고를 할 경우 가산세를 일부 감면받을 수 있으니 신고가 늦었더라도 최대한 빠르게 준비해서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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