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장님!
오늘은 병의원 양수도에 관련한 정보를 들고 왔어요 ✨
신규개원에 비해 병의원을 양수도하여 개원하는 경우, 인테리어 등 초기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지가 검증되어 있다는 장점이 있죠.
이 때문에 많은 원장님이 개원 시에 양수도 방식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병의원 양수도 작성 시 세무상 유의 사항에 대하여 한 눈에 확인하세요! 🤓
양수도 시 양수인의 주요 세무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권리금의 원천징수
권리금은 필요경비로 60%를 인정해 주므로 이를 제외한 금액의 22%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② 영업권의 감가상각
권리금을 지급하는 경우 일시에 비용이 아닌 회계장부 상 영업권으로 계상되어 5년간 감가상각으로 균등 비용처리됩니다.
③ 고용증대 세액공제 등 적용
양수도의 경우 직전연도 근로자 수를 양수도하는 병원의 직전연도 근로자수로 산정하므로, 해당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 수를 양수병원 직전연도 근로자수보다 증가시켜야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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