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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 인건비 세무상식 백서

2022.11.09





학원 운영의 성패는 강사복에 달렸다는 말도 있는데요! 👨‍🏫

아이들과 정서적으로 교감하고 소통하는 강사들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학원 운영에서는 인건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죠.

따라서, 인건비에 대한 세무 처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처리해야만 추후 발생 가능한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원 강사의 인건비는 어떻게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

아래와 같이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학원 강사를 근로자로 등록하여 4대보험에 가입 후 신고를 하는 방법

✔ 강사 한 분 한 분을 개개인의 사업자로 보아 사업소득을 신고하는 방법


오늘은 이 두 가지의 차이점과 장단점, 그리고 의무사항을 어길 시 받게 되는 제재는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4대보험이란?


근로자의 유형을 알아보기에 앞서, 4대보험의 분류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통틀어 부르는 말입니다. 각 보험의 의미를 먼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연금
정부가 운영하는 공적 연금제도로, 사망/질병/사고 등으로 소득활동을 불가피하게 멈출 경우 본인/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
건강
보험
부상/질병으로 생긴 고액의 진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상호간 위험을 분담하고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고용
보험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생활 안정을 위해 일정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산재
보험
업무상 재해/부상/질병 등을 당한 근로자에게 보상을 하고 사업주에게 근로자 재해에 따른 일시적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도록 돕는 제도



학원 근로자 유형


학원 근로자는 크게 일반근로자, 사업소득자, 일용근로자, 그리고 기타소득자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분류에 따라 원장님들께서 학원강사를 채용할 때 어떤 방식으로 계약할 것인지가 결정되죠.

일반
근로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강사 정규직, 계약직 모두 포함
사업
소득자
사업을 통해 소득을 얻는 자로, 경영 주체가 되는 사람 학원강사임과 동시에 사업소득자로 근무 가능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받은 강사료)
일용
근로자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3개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근로자
(단기 아르바이트생 등)
기타
소득자
불규칙적으로 소득을 얻는 근로자 (특강 진행료 등)


Q. 3개월 이상 근무할 조건으로 일반근로자로 채용되었으나, 퇴직했다면 일용근로자로 전환되나요?

A. 아닙니다. 초기에 계약한 조건대로 일반근로자에 해당됩니다.


Q. 고용일수는 90일이지만, 간헐적으로 근무했다면요?

A. 간헐적으로 근무했다고 하더라도, 총 기간에 따라 일반근로자로 봅니다.


이 때, 
1)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일반근로자로 분류되며,
2) 사업소득자로 보아 사업소득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의 3.3%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근로자 분류에 따른 4대보험 의무가입


4가지 유형의 근로자 중,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근로자는 일반근로자이며,일용근로자는 조건에 따라 의무사항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소득
유형
4대보험 의무가입 여부
원천 세율
일반
근로자
의무가입
신고 과세소득에 따름
사업
소득자
의무가입 아님
총 급여의 3.3%
일용
근로자
-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무
- 1개월 이상 월 8일 근무 혹은 월 60시간 이상 근무 시
→ 4대보험 의무
15만원 초과액의 2.7%
기타
소득자
의무가입 아님
총 급여의 4.4%

💡 정리해보면, 3개월 이상 고용되어 있는 정규직 및 계약직 강사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 형태의 일용근로자고용보험, 산재보험에 의무가입해야 하며,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나머지 2개의 보험까지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제도


학원 근로자의 소득 유형 분류에서 각각의 원천세율이 다르게 적용된다는 것을 눈치채셨을 텐데요. 

원천징수란, 소득자가 자신의 세금을 직접 납부하지 않고, 원천징수 의무자(원장님 등 개인사업자)가 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일반근로자

일반근로자는 4대보험에 대한 가입이 의무인 만큼, 4대보험 근로자부담분과 갑근세, 그리고 지방세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원천징수한 세액은 지급일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제출한 후 납부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의 지급명세서 제출3월 10일까지입니다.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더 큰 경우 차액만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자

사업소득은 4대보험에 대한 가입 의무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따라서 강의료 지급 시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세 3.0% + 주민세 0.3%)
원천징수한 세액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제출한 후 납부하시면 됩니다.
프리랜서 직원이 사업소득자로 등록된 경우, 해당 강사는 다음해 5월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타소득자

기타소득 또한 고용관계가 아닌 일시적인 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4대보험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다음 달 10일까지 기타소득세 4.4%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2월 말까지이며,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더 큰 경우 차액만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의무사항 미이행 시🤐


만약, 4대보험 가입에 대한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벌금, 과태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가입 사실이 적발된다면 3년 범위 내에서 사업주 부담분과 학원강사 부담분의 4대보험료와 연체금을 소급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특히, 학원강사가 이미 퇴직한 경우에는 학원강사 부담분까지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므로, 위 의무사항 조건을 정확하게 인지하신 후 꼭 지켜주세요!



다음에는 외국인 강사 채용 시 주의사항과 인건비 처리 방법에 대한 콘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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