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어민(외국인) 강사란, 특정 언어를 모국어로 삼으며, 우리나라에서 자신의 모국어를 가르치는 강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영어에 대한 수요가 가장 많기 때문에, 보통 영어강사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죠.
영어학원, 중국어학원 등의 어학원을 운영하는 원장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해당 언어를 보다 자연스럽게 구사할 수 있도록 교육하기 위해 원어민 강사를 적극적으로 구인하고 계실텐데요. 👩🏫
원어민 강사의 범죄 및 일탈 행위가 큰 사회적인 문제 중 하나인 만큼, 원장 선생님들도 채용 시에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은 외국인 강사를 채용하는 경우 확인해야하는 서류📃와 외국인 강사 자격기준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강사 채용 시 체크할 서류 ✔️
외국인 강사를 채용하는 경우, 지원자로부터 몇 가지 서류를 제출받아 검증 후에 채용하셔야 하는데요.
아래 서류들을 확인하지 않고 외국인 강사를 채용할 시에 행정처분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아래 표를 꼼꼼하게 확인해 주세요!
제출서류 | 서류 요건 | 검증기준 |
범죄경력 조회서 | - 외국인 강사의 자국 정부가 범죄경력을 조회하여 발급한 것 | - 강사의 자질과 관련된 범죄경력이 없어야 함 - 자국 정부 또는 자국 소재 대한민국공관의 공적 확인을 받은 것 |
건강 진단서 | - 대마 및 약물 검사 결과를 포함한 채용신체검사서, 1개월 이내 발급 - 채용하려는 강사가 외국에 체류 중인 경우에는 입국 후 강의활동 시작 전에 제출받아 검증해야 함 | - 마약 및 약물 검사 결과 양성 X - 채용신체검사 불합격 판정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 |
학력 증명서 | - 출신대학교에서 발급한 학위증 사본, 학위취즉증명서, 졸업증명서 중 택1 | - 자국 정부 또는 자국 소재 대한민국공관의 공적 확인을 받은 것 |
여권 및 사증 사본 | - 유효한 여권 - 채용하려는 강사가 외국에 체류 중인 경우에는 입국 후 강의활동 시작 전에 제출받아 검증해야 함 | |
외국인등록증 사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비자 종류에 따른 외국인 강사 자격기준 ✔️
외국인이 소지한 비자의 종류에 따라 가능한 취업 활용의 범위가 달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비자의 종류 | 취업 활용 범위 |
D-2 (유학) | - 학원 강사 가능 |
E-2 (회화지도) - 영어를 모국어로 지정하고 있는 국가(미국, 영국, 뉴질랜드 등)에서 대학 이상의 졸업증 소지자에 한해 발급 가능 | - 외국어 학원 강사 가능 |
E-6 (예술흥행) F-2 (거주) F-4 (재외동포) F-5 (영주) F-6 (결혼이민) | - 학원 강사 - 학원 설립 -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
D-8 (기업투자) | - 학원 설립 가능 |
E-2 회화지도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은 어학원에서만 채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기 위해 원어민 강사를 채용할 때 확인하셔야 하는 비자라고 볼 수 있죠.
보습학원을 운영하는 사장님들께서 외국인 강사를 채용하고 싶다면, D-2 비자 혹은 한국 국적을 가진 외국인을 채용하셔야 합니다.
학원 원장님 이라면 꼭 알아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