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장님! 법정의무교육 전화를 받고 이게 뭔지, 어떤 교육을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 의문이 드신 사장님 안 계신가요?
오늘은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업주라면 꼭 신경써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에 대해 가져왔습니다!
Q. 법정의무교육이란?
우리나라에서 사업주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년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교육으로, 법률에 따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
이 외에 규모 및 업종 별로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 교육이 있으니 끝까지 읽어주세요!
💡 들어가기 전
✅ "연 1회 이상" 의 정확한 뜻?
“연 1회 이상”이란 회계연도 단위인 1.1.~12.31.까지 기간 동안 1회 이상을 의미합니다. |
✅ "5인 이상" 의 정확한 뜻?
흔히 보이는 '5인 이상'사업장의 기준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
Q. 법정의무교육 종류는?
'5대 법정의무교육' 이라 불리는 대표적인 의무교육 5가지에 대해 정리해드릴게요!
법정의무교육은 대표자 또한 교육을 이수해야 하니 유의하세요!
1. 산업안전보건교육
✔️ 내용: 업무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사전에 파악하여 대비하며, 발생 후에도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학습하는 교육 ✔️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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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 내용: 채용 단계 및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남녀 간의 불평등, 성희롱, 성폭력 등의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진행하는 인식 교육 ✔️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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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정보보호교육
✔️ 내용: 업무 수행 중 다루는 개인정보를 보안에 따라 엄격히 관리될 수 있도록 담당 업무자에 대한 인식 및 방법에 대한 교육 ✔️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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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내용: 채용 및 직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 및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인식 및 방법론에 대한 교육 ✔️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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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퇴직연금교육
✔️ 내용: 퇴직 후 생활 대비를 위해 사업장에서 추진하는 퇴직연금제도에 구체적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주는 교육 ✔️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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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모 및 업종 별 법정의무교육 총정리
| 5인 미만 사업장
5인 미만의 사업장이라면,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과 성희롱 예방 교육을 자료 배포 및 게시 등으로 교육 대체가 가능합니다.
-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
| 5인 이상 사업장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의 경우,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 이거나, 사업주 및 근로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으로 구성된 사업의 경우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대체가능합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일 경우 고용부장관이 보급한 교육자료를 배포, 게시하는 것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교육 |
| 학원 및 교육업
교육업에 속하는 사업장을 가지고 계신 분의 경우, 아동학대・긴급복지원・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의무로 들으셔야 합니다.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Q. 수강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온라인을 통해 무료로 자체 교육이 가능합니다.
| 산업안전보건 교육
🌐 안전보건교육포털 https://www.koshats.or.kr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 여성가족부포털 http://www.mogef.go.kr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 https://edu.kead.or.kr/aisd/main.do
| 개인정보 보호교육
🌐 개인정보보호포털 https://www.privacy.go.kr/
|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
🌐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https://sll.seoul.go.kr
| 긴급복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 중앙교육연수원 https://www.neti.go.kr
| 장애인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
🌐 경기도 지식 https://www.gseek.kr
🚨 사칭 관련 주의하세요!
유독 스팸, 유료 교육을 안내하는 사칭 관련 연락이 많은 법정의무교육!
고용노동부의 안내를 보면,
"저희 노동부에서는 법정의무교육과 관련하여 교육수료를 강요하는 유선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또는 산하기관 등을 사칭하고 있는 교육기관이 있어 우리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기타정보 - 자주찾는 자료실에 고용노동부 사칭 교육기관으로 인한 피해주의 안내문을 등재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여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
만약 특정 업체에서 산업안전보건교육, 성희롱예방교육 등을 무료로 해준다고 하며, 법에 맞지도 않는 내용(강사요건, 교육내용)을 교육하고는 보험상품 판매 등 교육과 관계없는 행위를 하는 경우, 상기 피해를 입은 사업장은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 위탁교육기관을 빙자하여 상품광고 등 다른 목적이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방문판매업자등의 신고 등) 및 제11조(금지행위)에 의거 방문판매업자는 상호, 주소, 전화번호 등을 「공정거래위원회(담당과 :특수거래과), ☎044-200-4010」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하 ‘행정청’)」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2024.11.26 기준으로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조회 시점에 맞춰 최신 정보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