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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라면 필수 체크! 법정의무교육 A to Z

2023.02.24

안녕하세요 사장님! 법정의무교육 전화를 받고 이게 뭔지, 어떤 교육을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 의문이 드신 사장님 안 계신가요?

오늘은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업주라면 꼭 신경써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에 대해 가져왔습니다!


Q. 법정의무교육이란?

우리나라에서 사업주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년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교육으로, 법률에 따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① 산업안전보건교육 ②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③개인정보보호교육 ④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⑤ 퇴직연금교육 등이 있습니다. 

이 외에 규모 및 업종 별로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 교육이 있으니 끝까지 읽어주세요!


💡 들어가기 전

✅ "연 1회 이상" 의 정확한 뜻?

“연 1회 이상”이란 회계연도 단위인 1.1.~12.31.까지 기간 동안 1회 이상을 의미합니다.


✅ "5인 이상" 의 정확한 뜻?

흔히 보이는 '5인 이상'사업장의 기준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 대표자는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에 해당되므로,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시 근로자 기준 정보 확인하기(클릭)


Q. 법정의무교육 종류는?


'5대 법정의무교육' 이라 불리는 대표적인 의무교육 5가지에 대해 정리해드릴게요!
법정의무교육은 대표자 또한 교육을 이수해야 하니 유의하세요! 

1. 산업안전보건교육

✔️ 내용: 업무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사전에 파악하여 대비하며, 발생 후에도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학습하는 교육

✔️ 대상: 5인 이상 사업장 (일부 업종 제외)

✔️ 자체교육: 가능

✔️ 교육시간: 매분기 6시간 이상 (*사무직/판매업은 매분기 3시간 이상)

✔️ 문의

  •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644-4544

  • 🌐 안전보건교육포털 www.koshats.or.kr


2.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 내용: 채용 단계 및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남녀 간의 불평등, 성희롱, 성폭력 등의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진행하는 인식 교육

✔️ 대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 자체교육: 가능

✔️ 교육시간: 연 1회 이상

✔️ 문의

  • ☎ 고용노동부 1350

  •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3. 개인정보보호교육

✔️ 내용: 업무 수행 중 다루는 개인정보를 보안에 따라 엄격히 관리될 수 있도록 담당 업무자에 대한 인식 및 방법에 대한 교육

✔️ 대상: 개인 정보를 처리하는 자

✔️ 자체교육: 가능

✔️ 교육시간: 연 1~2회(권고)

✔️ 문의

  • ☎ 한국인터넷진흥원 1544-5188

  • 🌐 개인정보보호종합포털 www.privacy.go.kr

4.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내용: 채용 및 직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 및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인식 및 방법론에 대한 교육

✔️ 대상: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

✔️ 자체교육: 가능

✔️ 교육시간: 연 1회 1시간 이상

✔️ 문의

5. 퇴직연금교육

✔️ 내용: 퇴직 후 생활 대비를 위해 사업장에서 추진하는 퇴직연금제도에 구체적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주는 교육

✔️ 대상: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 자체교육: 가능

✔️ 교육시간: 연 1회 이상

✔️ 문의


💡 규모 및 업종 별 법정의무교육 총정리


| 5인 미만 사업장

5인 미만의 사업장이라면,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과 성희롱 예방 교육을 자료 배포 및 게시 등으로 교육 대체가 가능합니다.

-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 퇴직연금교육(퇴직 연금 가입한 사업장만) 
- 개인정보보호교육(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장만)

| 5인 이상 사업장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의 경우,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 이거나, 사업주 및 근로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으로 구성된 사업의 경우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대체가능합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일 경우 고용부장관이 보급한 교육자료를 배포, 게시하는 것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교육 
-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 개인정보보호 교육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장만)
- 퇴직연금교육(퇴직 연금 가입한 사업장만) 


| 학원 및 교육업

교육업에 속하는 사업장을 가지고 계신 분의 경우, 아동학대・긴급복지원・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의무로 들으셔야 합니다.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긴급복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 성희롱 예방 교육
- 개인정보보호 교육 
- 퇴직연금 교육 (퇴직 연금 가입한 학원만)


Q. 수강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온라인을 통해 무료로 자체 교육이 가능합니다.

| 산업안전보건 교육  
🌐 안전보건교육포털 
https://www.koshats.or.kr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 여성가족부포털 
http://www.mogef.go.kr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
https://edu.kead.or.kr/aisd/main.do

| 개인정보 보호교육  
🌐 개인정보보호포털 
https://www.privacy.go.kr/

|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  
🌐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https://sll.seoul.go.kr

| 긴급복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 중앙교육연수원
https://www.neti.go.kr

| 장애인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  
🌐 경기도 지식
https://www.gseek.kr


🚨 사칭 관련 주의하세요!

유독 스팸, 유료 교육을 안내하는 사칭 관련 연락이 많은 법정의무교육!

고용노동부의 안내를 보면,

"저희 노동부에서는 법정의무교육과 관련하여 교육수료를 강요하는 유선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또는 산하기관 등을 사칭하고 있는 교육기관이 있어 우리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기타정보 - 자주찾는 자료실에 고용노동부 사칭 교육기관으로 인한 피해주의 안내문을 등재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여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특정 업체에서 산업안전보건교육, 성희롱예방교육 등을 무료로 해준다고 하며, 법에 맞지도 않는 내용(강사요건, 교육내용)을 교육하고는 보험상품 판매 등 교육과 관계없는 행위를 하는 경우, 상기 피해를 입은 사업장은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 위탁교육기관을 빙자하여 상품광고 등 다른 목적이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방문판매업자등의 신고 등) 및 제11조(금지행위)에 의거 방문판매업자는 상호, 주소, 전화번호 등을 「공정거래위원회(담당과 :특수거래과), ☎044-200-4010」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하 ‘행정청’)」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2024.11.26 기준으로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조회 시점에 맞춰 최신 정보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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