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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대보험요율 알아보기

2023.03.08



4대보험에 관해 궁금하신 사장님들! 모두 주목해주세요!

2023년 4대 보험요율은 어떻게 달라졌는지같이 알아봐요! 😃


근로자를 고용하게 되면 4대보험에 가입하게 되는데, 이때 사업주와 근로자는 그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보험료는 모두 똑같은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이 크면 클수록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보험요율 관련 정보를 찾아보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그래서 오늘은 4대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는 사업주근로자라면 알고 계셔야 할  2023년 4대보험요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01. 국민연금



소득이 발생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필수적으로 가입하는 국민연금도 4대보험에 포함됩니다.

벌어들인 소득의 9%만큼 납입해야 하며, 이때 보험료는 근로자, 사업주 각 4.5% 부담합니다.


✔ 근로자 4.5 %

✔ 사업주 4.5 %


예를 들어, 급여가 320만 원일 때 국민연금 보험요율을 적용하면 총 288,000원이 발생하고, 근로자와 사업주는 각 144,000원씩 부담하게 됩니다.



02. 건강보험



이미 많은 분들께서 혜택을 받고 있는 건강보험7.09% 보험요율이 적용됩니다.

이때 보험료는 근로자, 사업주 각 3.545% 부담하게 되는데요.


✔ 근로자 3.545%

✔ 사업주 3.545%


앞서 언급했던 것과 같이 급여 320만 원에 해당 보험요율을 적용하게 되면 총 226,880원이 발생하며, 근로자와 사업주는 각 113,440원씩 부담하게 됩니다.



03. 고용보험



고용보험근로자가 본인 의사와는 상관 없이 실직하게 되었을 때 기본적인 생활을 위해 일부 급여를 지급하여 재취업에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흔히 알고 계시는 실업급여를 위한 제도라고 하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되실 텐데요.

해당 보험 항목의 총 보험요율은 1.8%이며, 근로자와 사업주 각 0.9% 부담합니다.


다만, 사업주(회사)실업급여 외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부담금을 추가로 함께 납부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보험요율은 올라갑니다. 해당 부분은 재직자 수에 따라 상이하므로 하단 표를 참고해주세요.


✔ 근로자 0.9%

사업주 0.9% + 0.25~0.85% = 1.15~1.75%


예를 들어, 150인 미만 사업주(회사)의 해당 보험요율은 0.9%에 0.25%를 더한 1.15%입니다. 이를 급여 320만 원에 적용하게 되면 총 65,600원이 발생하며, 근로자는 28,800원, 사업주는 36,800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04.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를 통해서만 징수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월급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보험요율은 업종별로 상이하며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업종별 상세 요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산재보험료를 구하는 공식

산재보험료 = 보수총액(월 평균보수) X 보험요율 ÷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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