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1년에 두 번 나누어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합니다.
예를 들어 배기량 2000cc의 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자동차세로 40만원(2000cc×200원)을 20만원씩 두 번을 내야하죠.
하지만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통해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보통 공제액을 가장 많이 받는 1월에 내지만 이를 놓치셨다면 다가오는 3월 꼭 신청해 할인받으시길 바랍니다! ☘️
🚘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기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한 후 한 번에 내면 최대 6.4%의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가 자동차세 연납신청 기간인데요, 만약 1월 연납신청을 놓쳤다면 3·6·9월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세 공제금액 = 연납 세액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세액에 이자율을 적용한 금액 |
예를 들어, 1월 자동차세 공제금액은 연납 세액 x 334/365 x 7% (공제기간 2월~12월)로 계산됩니다.
세금을 미리 낸 기간만큼 이자를 적용해 공제해 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3·6·9월보다는 1월에 연납신청을 해야 공제액이 가장 큽니다.
💰 기간에 따른 연납 공제액 알아보기
📍 신고 납부 기간에 따른 할인율 (2023년 기준) 1월: 6.4%/ 3월: 5.2%/ 6월: 3.5%/ 9월: 1.7% |
아래 예시와 함께 신고 납부 기간에 따른 공제 금액의 차이를 알아볼게요.
김캐시 사장님👨🏻은 배기량 3342cc의 자동차 한 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장님이 내야하는 올해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는 86만8920원(3342cc×200원)입니다. 만약 1월에 연납 신청을 했다면 86만8920원 × 6.4% = 5만5650원 3월 : 86만8920원 × 5.3% = 4만6052원 6월 : 86만8920원 × 3.5% = 3만412원 9월 : 86만8920원 × 1.8% = 1만5640원 해당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 연납신청은 구청 방문 및 위택스(WETAX)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 위택스 홈페이지 >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 신청 )
한번 신청하고 연납하면, 다음 해부터는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연납 신청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어요.
🔔 자동차세 연납 공제 이자율 변화
자동차세 연납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집니다.
올해 연납 공제 이자율은 7%가 적용되지만 2024년에는 5%, 2025년에는 3%로 축소될 예정이에요.
📍 김캐시 사장님👨🏻의 공제금액 변화 (1월 연납 기준)
2023 | 2025 |
5만5650원 |
2만3853원 |
국세 가운데 상속세와 증여세의 신고세액 공제율도 연도별로 줄어든 사례가 있었어요.
상속·증여세를 신고기한 내에 신고할 경우 2016년까지 1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했지만, 2017년 7%로 줄어든 데 이어 2018년 5%, 2019년 이후 3%로 낮아졌습니다.
과세당국이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1982년 도입했지만, 이미 정책 목표를 달성했고 과도한 혜택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공제율을 축소한 겁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자동차세 선납에 대한 이자보전 성격에 부합하도록 변화된 경제환경 등을 반영하여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을 연차적으로 축소한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자동차세 연납 할인도 국세 신고세액 공제율 축소와 금융회사의 이자율 등을 고려해 점차 축소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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