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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영업자 창업・운영 시 필수! 위생교육

2023.04.06


Q. 위생교육 필수인가요?

🙆🏻 네! 필수입니다. 공중위생영업자는 매년 3시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Q. 미이수 시, 과태료가 발생하나요?

네.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한시적으로 과태료가 인하되는데요

💸 기존 60만원 → 20만원으로 한시적 인하

※ 2024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기간 중에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가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개정법령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별표2)


Q. 위생교육 대상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자입니다.  


🔎 '공중위생영업' 이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을 말합니다.

🔎 '공중위생영업' 업종

업종

업종 정의

이용업

손님의 머리카락 또는 수염을 깎거나 다듬는 등의 방법으로 손님의 용모를 단정하게 하는 영업

미용업

손님의 얼굴, 머리, 피부 및 손톱・발톱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


*세부 종류 

👉🏻 ① 일반미용업  ② 피부미용업 ③ 네일미용업 ④ 화장・분장 미용업 ⑤ 종합미용업(①~④모두 하는 영업)

숙박업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다만, 농어촌에 소재하는 민박, 자연휴양림에 설치된 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제외)

목욕장

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
맥반석·황토·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
(*다만, 숙박업 영업소에 부설된 욕실, 종합체육시설업의 체온 관리실 등은 제외)

세탁업

의류 기타 섬유제품이나 피혁제품 등을 세탁하는 영업

위생관리
용역업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시설물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정화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는 영업


Q. 위생교육 기간은?

1️⃣ 신규영업자

공중위생업을 하려는 사람은 영업신고 전 미리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2️⃣ 기존영업자

매년 3시간 씩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만일, 위생 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위생교육을 받은 업종과 같은 업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영업에 대한 위생교육을 따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


📆 위생교육 일정

교육 시작 일정 기준으로, 해당 날짜 전에 신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먼저 영업 신고 후 6개월 이내에 위생교육을 들으시면 됩니다.

💡 공중위생영업 세부 업종 별 위생교육 일정은 콘텐츠 하단 각 업종별 온라인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 위생교육 온라인 사이트

업종

사이트

미용업

ko-ba.org

이용업

http://kbca.co.kr

피부미용업

http://kocea.sanitary.or.kr

숙박업

http://edu.motel.or.kr

목욕장

http://sauna.sanitary.or.kr

위생관리
용역업

https://www.kabm.org


Q. 위생교육 내용은?

구분

내용

교육시간

3시간

교육내용

  • 「공중위생관리법」 및 관련법규

  • 소양교육(친절 및 청결 사항)

  • 기술교육

  • 그 밖 공중위생 관련 내용

교육교재

각 업종별 중앙회 편찬 교재 제공


Q. 위생교육 수강 방법은?

 회원가입

수강신청 & 결제

교육 수강 (* 모바일, 태블릿 불가 / PC만 가능)

시험 평가 & 수료


📋 위생교육을 수료한 사람은 각 업종 별
중앙회의 장으로부터 수료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위생교육 주요 질문

🙋🏻 업장에서 일반 미용업도 하고, 네일도 하는데 이럴 경우 위생 교육을 2번 받아야 하나요?

👉🏻 동일한 공중위생영업자가 둘 이상의 미용업을 같은 장소에서 하는 경우, 그 중 하나의 미용업에 대한 위생교육을 받으면 나머지 미용업에 대한 위생교육도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즉, 1번만 받으시면 됩니다.

🙋🏻 업장이 2개일 경우엔 어떻게 하나요?

👉🏻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거나, 둘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종업원 중 영업장 별로 공중위생에 대한 책임자를 지정하고 그 책임자로 하여금 위생교육을 받게 해야 합니다.

🙋🏻 신규영업을 하려는데, 기관에서 교육을 못받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영업개시 후 6개월 이내에 위생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법 제17조 2항 ⚖️
① 천재지변, 본인의 질병・하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② 교육을 실시하는 단체의 사정 등으로 미리 교육을 받 불가능한 경우

🙋🏻 휴업신고를 한 경우, 위생 교육 이수는 어떻게 하나요?

👉🏻 휴업신고를 한 다음 해부터 영업을 재개하기 전까지 위생교육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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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2024.11.26 기준으로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조회 시점에 맞춰 최신 정보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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