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위생교육 필수인가요?
🙆🏻 네! 필수입니다. 공중위생영업자는 매년 3시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Q. 미이수 시, 과태료가 발생하나요?
네.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한시적으로 과태료가 인하되는데요
💸 기존 60만원 → 20만원으로 한시적 인하
※ 2024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기간 중에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가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개정법령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별표2)
Q. 위생교육 대상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자입니다. |
🔎 '공중위생영업' 이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을 말합니다. |
🔎 '공중위생영업' 업종
업종 | 업종 정의 |
이용업 | 손님의 머리카락 또는 수염을 깎거나 다듬는 등의 방법으로 손님의 용모를 단정하게 하는 영업 |
미용업 | 손님의 얼굴, 머리, 피부 및 손톱・발톱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
👉🏻 ① 일반미용업 ② 피부미용업 ③ 네일미용업 ④ 화장・분장 미용업 ⑤ 종합미용업(①~④모두 하는 영업) |
숙박업 |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
목욕장 | 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 |
세탁업 | 의류 기타 섬유제품이나 피혁제품 등을 세탁하는 영업 |
위생관리 |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시설물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정화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는 영업 |
Q. 위생교육 기간은?
1️⃣ 신규영업자
공중위생업을 하려는 사람은 영업신고 전 미리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2️⃣ 기존영업자
매년 3시간 씩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만일, 위생 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위생교육을 받은 업종과 같은 업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영업에 대한 위생교육을 따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
📆 위생교육 일정
교육 시작 일정 기준으로, 해당 날짜 전에 신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먼저 영업 신고 후 6개월 이내에 위생교육을 들으시면 됩니다.
💡 공중위생영업 세부 업종 별 위생교육 일정은 콘텐츠 하단 각 업종별 온라인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 위생교육 온라인 사이트
업종 | 사이트 |
미용업 | |
이용업 | |
피부미용업 | |
숙박업 | |
목욕장 | |
위생관리 |
Q. 위생교육 내용은?
구분 | 내용 |
교육시간 | 3시간 |
교육내용 |
|
교육교재 | 각 업종별 중앙회 편찬 교재 제공 |
Q. 위생교육 수강 방법은?
① 회원가입 |
📋 위생교육을 수료한 사람은 각 업종 별 중앙회의 장으로부터 수료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위생교육 주요 질문
🙋🏻 업장에서 일반 미용업도 하고, 네일도 하는데 이럴 경우 위생 교육을 2번 받아야 하나요? |
👉🏻 동일한 공중위생영업자가 둘 이상의 미용업을 같은 장소에서 하는 경우, 그 중 하나의 미용업에 대한 위생교육을 받으면 나머지 미용업에 대한 위생교육도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즉, 1번만 받으시면 됩니다. |
🙋🏻 업장이 2개일 경우엔 어떻게 하나요? |
👉🏻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거나, 둘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종업원 중 영업장 별로 공중위생에 대한 책임자를 지정하고 그 책임자로 하여금 위생교육을 받게 해야 합니다. |
🙋🏻 신규영업을 하려는데, 기관에서 교육을 못받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영업개시 후 6개월 이내에 위생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② 교육을 실시하는 단체의 사정 등으로 미리 교육을 받 불가능한 경우 |
🙋🏻 휴업신고를 한 경우, 위생 교육 이수는 어떻게 하나요? |
👉🏻 휴업신고를 한 다음 해부터 영업을 재개하기 전까지 위생교육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
이미용 사장님들을 위한 더 다양한 콘텐츠 👇🏻
*본 콘텐츠는 2024.11.26 기준으로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조회 시점에 맞춰 최신 정보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