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기업체를 대상으로 소상공인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2023년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고용장려금 300만원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기업체
☞ 근로자 1인당 300만원, 기업주에게 지원, 기업당 최대 10명
1인당 300만원(기업체 당 최대 10명)
서울시 소상공인 기업체
서울시 일자리정책과(02-120, 02-2133-9341,5395)
신청기간 : 2023.04.03 ~ 상시접수(토,일 공휴일 이메일만 가능)
접수장소 : 기업체 소재 자치구(붙임 참조)
접수방법 : 현장, 이메일,FAX, 우편
신청서류.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