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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안내 공고

2023.04.06

인력 | 20230403 ~ 20231231 | 서울특별시 서울시 | 서울특별시
개요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기업체를 대상으로 소상공인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2023년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고용장려금 300만원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기업체


☞ 근로자 1인당 300만원, 기업주에게 지원, 기업당 최대 10명


지원조건 및 내용

1인당 300만원(기업체 당 최대 10명)


지원분야 및 대상

서울시 소상공인 기업체

  • 2023년 신규인력을 채용후 3개월 이후 신청(고용보험기준)
  • 신청월부터 3개월 고용유지, 총 6개월 이상채용(고용보험기준)

문의처

서울시 일자리정책과(02-120, 02-2133-9341,5395)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기간 : 2023.04.03 ~ 상시접수(토,일 공휴일 이메일만 가능)

접수장소 : 기업체 소재 자치구(붙임 참조)

접수방법 : 현장, 이메일,FAX, 우편

신청서류.zip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png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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