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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금으로 증여받으면 세금 0원?

2023.04.11

 


나라에서는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세금 혜택을 주는데요,


예를 들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신규로 창업하면 5년 동안 종합소득세나 법인세를 50% 감면해 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녀가 부모의 재산을 창업자금으로 증여받으면 비과세 혜택을 있는데요,


일반적인 증여보다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의미에서 주어지는 혜택인거죠.


오늘은 창업자금 특례 보증을 통해 세금을 얼마나 아낄 수 있는지 그리고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꼼꼼하게 알려드릴게요!




1️⃣ 창업자금, 5억원까지 비과세



창업을 목적으로 증여받으면 최대 5억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창업 자금 증여 시 5억원 초과 30억원 이하의 금액은 10%의 세율이, 30억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30억원 초과 금액을 증여해도 직원을 10명 이상을 고용하면 증여세율은 10%로 적용됩니다.




우리나라 상속세 과세 체계는 상속세를 매길 때 증여받은 금액도 합산해서 신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증여한 부모가 사망하면 상속세를 낼 때 증여받은 창업자금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돼요.




2️⃣ 창업자금 증여 특례 적용 조건



창업자금 증여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창업자금 증여 특례 적용 조건
✅ 18세 이상의 자녀가 증여받을 것
✅ 60세 이상의 부모가 증여할 것
✅ 자녀가 증여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 창업하고 4년 이내 해당 자금 사용할 것
✅ 사후 유지 조건으로 창업 후 사업 10년 동안 유지할 것


🙋🏻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에 대한 업종 제한은 없나요?
조특법 제6조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해야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제조업, 건설업, 통신판매업, 음식점업 등)


해당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추후 창업자금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져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3️⃣ 증여세 면제 범위



아무 조건이 없는 상황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 시 직전 10년을 기준으로 정해진 한도 내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돼요.


이때, 자녀의 나이에 따라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가 달라져요.


👧🏻 증여세 면제 범위
✅ 미성년자 : 2천만원
✅ 성인 : 5천만원


따라서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 일반증여로 받은 금액에서 2천만원을, 자녀가 성인일 경우 일반증여로 받은 금액에서 5천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냅니다.




4️⃣ 일반증여 vs 창업자금 증여



창업자금으로 증여 시 얼마나 절세가 되는지 예시와 함께 알아볼까요?


🧑🏻 김캐시 군(22세)은 부모님에게 일반증여로 5억원을 받았어요.
👩🏻 이노트 양(23세)은 부모님에게 창업자금 증여로 5억원을 받았어요.


김캐시 군이 이전 10년 동안 5억원 외에 더 받은 돈이 없다면 5억에서 5천만원을 제외한 4억 5천만원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 4억 5천만원 x 해당 구간 증여세 세율 20% - 누진공제액 1천만원 = 8천만원


위와 같은 계산을 통해 8천만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반면 이노트 양은 창업자금으로 5억원을 증여 받았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 일반증여와 창업자금 증여를 함께 받으면 증여세 계산할 때 합하나요?
창업자금은 창업자금대로 합산하고, 10년 이내 일반증여는 일반증여대로 합해서 따로 계산해요.




5️⃣ 유의사항



창업자금 증여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창업자금 특례신청 및 사용내역서를 제출하면 돼요.


증여세를 신고하면서 함께 제출해야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으니 꼭 잊지 마세요. 


📍 증여세 신고 기한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예시) 증여일이 2023년 6월 10일이라면 9월 30일까지 신고


창업 후 사후관리도 중요해요.


창업자금 증여 과세특례로 증여받으면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4년 이내까지 매년 창업자금 사용명세를 제출해야 해요.


증여받은 창업자금 내역, 창업자금의 사용내역,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포함해서 제출하니 증빙 사항을 잘 챙겨두시길 바랍니다.


🙋🏻‍♂️ 사후관리 요건을 지키지 않으면 증여세가 추징된다는데요. 추징되지 않는 경우는 없나요?

특수한 상황에 한 해 추징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해 폐업한 경우가 해당돼요.

최초 창업 이후에 영업상 필요 또는 사업전환을 위해 2년 이내에 1회에 한 해 휴업, 폐업해도 증여세를 추징하지 않아요. 다만 해당 사항에 대한 증빙 자료가 있어야겠죠.
🙋🏻‍♀️ 일가업을 승계할 때도 증여세 과세 특례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맞아요.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해온 부모가 자녀에게 가업을 승계하면 100억원을 한도로 5억원을 공제 후 10%, 30억원 초과 시 20% 저율로 증여세를 과세해요.

다만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도 사후관리 요건이 있어요. 7년 이내 대표이사직을 상실하거나, 주된 업종을 변경하면 안 돼요.

1년 이상 휴업 또는 폐업을 해도 사후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어요. 가업승계 과세특례와 창업자금 과세특례는 중복 적용할 수 없고 한 가지만 선택해 적용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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