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무급휴직이 불가피한 소상공인 및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의 실업 예방을 위해 무급휴직 근로자 1인당 지원금 150만원을 지급합니다.
☞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및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2022년 7월1일부터 2023년 4월 30일 기간 중 월 7일 이상 무급휴직 근로자 중 2023년 5월 31일까지 고용보험 유지자)
☞ 1인당 최대 150만원(50만원 / 월X3개월) 지원
1인 최대 150만원(50만원/월 X 3개월)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및 50인미만 기업체 근로자
서울특별시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 02-120, 02-2133-9341, 5454
신청기간 : 2023. 04. 03 ~ 04. 30상시접수(토,일요일, 공휴일은 이메일만 가능)
접수방법 : 현장, 이메일, Fax, 우편
접수처 : 서울시 일자리 정책과(02-120, 02-2133-9341, 5454)
접수처 이메일 및 주소 :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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