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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2023년 영세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사업 모집 공고

2023.04.10

인력 | 20230403 ~ 20231231 | 대전광역시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 대전광역시
개요

대전광역시 영세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2023년 영세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대전 관내 연 매출 3억원이하 영세 소상공인


☞ 업체당 최대 200만원 지원


지원조건 및 내용

- 업체당 최대 200만원

  • 3개월 유지시 150만원(50만원*3개월) 이후 추가 3개월 유지시 50만원(인센티브)


  • 의무 유지기간은 3개월이며, 인센티브를 위한 추가 3개월은 선택사항

지원분야 및 대상

[소상공인(사업주)]

- 대전 관내에서 영업 중인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 종사자 수 기준 : 신규고용 근로자를 포함해 음식·숙박·도소매 등은 5인 미만(제조·운수·건설은 10인미만)으로 대표자 제외

- 2023. 1. 1. 이후 신규고용한 사업주

- 1사업장 1인 지원


[근로자]

- 만 18세이상(2005.1.1.이전출생자)이며, 2023. 1. 1.이후 (4대보험 가입 및 근로계약서 작성) 신규고용 된 자

- 3개월 고용유지(1개월 소정근로시간 120시간 이상)

- 4대 사회보험 가입 유지




문의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지원팀 (☎042-380-3084)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기간 : 2023년 4월 3일부터 ~ 사업비 소진시 까지

- 신청(접수)방법 : 팩스, 이메일

  • 팩 스 : 042-380-3093
  • E-mail : sbc@djbea.or.kr
2023년 영세 소상공인 인건비지원공고(신청서포함).pdf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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