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장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세무처리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일용근로자, 상용근로자,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기준이 4대보험법과 세법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지난번 상시근로자 수 기준에 이어서 오늘은 세법에서 말하는 일용근로자, 상용근로자, 정규직 근로자의 기준을 알아보고 이에 대한 세무 처리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1️⃣ 일용근로자
💡 일용근로자 • 동일한 사업주에게 3개월(건설업의 경우 1년)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일급 혹은 시급으로 급여를 수령하는 근로자 • 원천징수 |
사업주는 일용근로자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지급하는 금액에서 일부 세금을 떼고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세액 계산을 거쳐 급여를 수령하게 됩니다.
📍 원천징수 세액 계산 [일급(비과세소득제외)-15만원] × 6% × [1-55%*] *55%: 근로소득세액공제 |
일용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의 대상이 아니며, 이렇게 고용주의 원천징수 및 납부로 납세의무는 완전히 종결됩니다.
참고로 일급 187,000원까지는 세액 1000원 미만(결정세액 999원)으로 소액부징수에 해당합니다.
🙋🏻♂️ 소액부징수란? 징수할 세액이 어느 일정 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 것을 말함. |
2️⃣ 상용근로자
💡 상용근로자 •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 • 일반적으로 일급으로 수령하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인 월급을 받는 근로자 • 원천징수 + 연말정산 |
상용근로자를 고용한 고용주는 매월 지급하는 금액에서 일부를 떼어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그 금액은 일용근로자와는 달리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금액으로 합니다.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세액표 자동 조회 프로그램(홈택스 홈페이지)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조견표) PDF 파일로 확인하기 |
또한 상용근로자의 경우 일용근로자와는 달리 연말정산 대상으로 고용주의 원천징수 및 납부로 납세의무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습니다.
💰 연말정산 • 1년간 간이 세액표에 따라 납부한 세금과 실제로 납부해야할 세금을 정산하여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환급 혹은 납부 • 1년간 납부한 세액이 실제로 납부해야할 세금보다 크다면 차액만큼 돌려 받고, 작다면 추가 납부를 해야함. |
3️⃣ 정규직 근로자
💡 정규직 근로자 • 앞서 살펴본 일용근로자, 상용근로자의 구분 기준과는 차이가 있음 • 고용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근로자(↔비정규직) |
정규직 근로자는 상용근로자로 볼수 있으므로, 앞서 살펴본 상용근로자의 세무처리방법과 동일합니다.
추가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기간제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등을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 인원 1인당 700만원(중견), 1000만원(중소)을 납부해야 할 세금에서 세액공제로 감면해 줍니다.
다만
전환 후 2년간의 사후관리 기간을 두고 있으므로 요건에 해당한다면 세무사와 검토 후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남은 하루도 화이팅하세요.😇
🧚🏻♀️ 다른 사장님이 많이 본 프라이어 콘텐츠는?
・ 본 콘텐츠는 제휴사가 제공하였으며, 캐시노트는 콘텐츠의 정확성, 완전성, 신뢰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