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해 사업장에 스마트기술을 도입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점포
☞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구인난 해소ㆍ경영 서비스 효율화 등 소상공인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스마트기술 도입 지원
- 소상공인은 공단이 제공하는 스마트기술 공급기업 Pool에서 희망 기술 선택
- 스마트化와 관련성이 적은 기초기술 단독지원은 불가하며, 중점 지원기술 혹은 특화기술과 복합 도입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구인난 해소·경영 서비스 효율화 등 소상공인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스마트기술 도입 지원
◦ 소상공인은 공단이 제공하는 스마트기술 공급기업 Pool에서 희망 기술 선택
* Pool에 등록되지 않은 기술 및 기술기업 선택 불가
◦ 스마트化와 관련성이 적은 기초기술 단독지원은 불가하며, 중점지원기술 혹은 특화기술과 복합 도입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점포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대표번호(1600-6185)
제휴카드 관련 문의 : 하나카드 1599-1072
권역별 전문기관 문의처 : 1600-6185
서울/인천/강원 : 리더스비전
경기 : 더프레임커뮤니케이션
경상 : 세종경영연구소
충청/호남/제주 : 제이랩
(신청기간) ’23. 4. 17.(월) 9시부터 ~ 5. 14.(일) 18시까지
(신청방법) 스마트상점 홈페이지(www.sbiz.or.kr/smst/index.do) 접수
* 회원가입 → 사업신청 → 서류제출 → 평가 → 선정 순
2023년+스마트상점+기술보급사업+참여+소상공인+모집공고.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