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장님!
세금 문제가 너무 어렵게 느껴지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또는 창업 초기여서 고민이 많으신 사장님을 위해
'무료 세무 자문'을 받아보실 수 있도록 '영세납세자지원단 제도'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꼭 참고하세요~
✅ 영세납세자지원단 제도란?
경제적인 사정 등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영세납세자가 세금에 대한 고민 없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나눔 세무사‧회계사가 사업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세금문제 해결을 도와드리는 제도입니다.
🏦 '영세납세자지원단' 설치・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 전국 모든 세무서에 설치 👉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지원단장), 나눔 세무사‧회계사 및 업무관리담당자로 구성됩니다. ✔︎ 나눔 세무사‧회계사는 재능기부 등을 통한 세무대리인으로 국세청 홈택스, 한국세무사회·한국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누가 대상인가요?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개인사업자, 영세중소법인, 사회적 경제기업, 장애인 사업장이 지원 대상입니다.
💁🏻 '영세중소법인'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 영세중소법인은 수입금액 3억원, 자산총액 5억원, 자본금 5천만원 이하인 비상장·비계열 영리내국법인이 해당되며, 소비성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무엇을 지원 받을 수 있나요?
나눔 세무사‧회계사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원천세와 관련된 세무 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단, 자산의 이전·보유에 따른 재산제세(양도소득세,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관련 사항 등은 지원범위에서 제외
✅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창업단계, 사업 성장단계, 폐업단계에 따라 무료 세무 자문, 창업자·폐업자 멘토링, 찾아가는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1. 무료 세무 자문
✔︎ 일반 상담 👉 사업자등록, 장부의 비치·기장, 세금계산서 발급 요령 등 ✔︎ 신고 도움 👉 홈택스 이용 및 전자신고 방법,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신고 안내 등 (단, 신고 대리는 지원하지 않음) ✔︎ 권리 구제 👉 자료처리, 세무조사, 불복청구, 고충민원, 체납처분 과정에서의 납세자의 권리, 소명자료 제출요령, 불복절차, 증빙자료 수집요령, 법령 자문 등 안내 |
| 지원 2. 창업자 멘토링
✔︎ 신규·예비 개인창업자가 스스로 세무 업무를 해결할 수 있도록 창업단계부터 최초의 종합소득세 신고에 이를 때까지 1:1 맞춤형 세무상담 서비스 제공 |
| 지원 3. 폐업자 멘토링
✔︎ 폐업한 개입사업자의 조기회생과 세금문제 해결을 위해 폐업일 이후부터 다음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에 이를 때까지 1:1 맞춤형 세무상담 서비스 제공 |
| 지원 4. 찾아가는 서비스
✔︎ 바쁜 생업 활동으로 세무서 방문이 어려운 전통시장, 외국인 다문화센터, 장애인 사업장, 창업보육센터 등에 현지 출장하여 현장상담실 운영 등을 통해 세금신고 지원과 세무상담 서비스 제공 |
✅ 서비스 신청은 어디에 하면 되나요?
🖥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인터넷을 통해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에 접속하여 편리하게 영세납세자지원단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 관련 문의는 국번없이 126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납세자지원단 서비스 신청 바로가기 → |
📩 우편/방문 신청
우편 및 가까운 세무서 직접 방문을 통해 영세납세자지원단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민원접수 시간 :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 12:00~13:00)
전국 세무서 안내 바로가기 → |
📞 신청방법 상담・안내 전화문의
영세납세자지원단 서비스 신청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전화를 통해 친절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전화상담 시간 :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 12:00~13:00)
국번없이 126 → 통화연결 후, 3번 |
※ 영세납세자지원단 서비스에 대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 국민소통 → 납세자권익24 → 세무지원/상담 신청 → 영세납세자지원단 서비스 신청]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