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장님!
개인사업자라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하는데요,
국세청에서 고지된 종합소득세 안내문은 모두 받아보셨나요?
사업소득이 있는데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또는 면세사업자 현황 신고를 하지 않아서 안내문이 조회되지 않아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꼭 하셔야 합니다. 안내문 유형에 따라 신고 방법이 다르니 아래 내용을 참고해 확인해보세요!
1️⃣ 안내문 유형에 따른 신고내역 확인하기
2️⃣ S, A, B, C, I 유형
(복식부기 의무자)
복식부기 의무 대상자가 복식장부 기장을 하지 않는 경우,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되니 주의하세요!
특히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인 S 유형의 경우 꼭 세무사의 성실신고 확인을 받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3️⃣ D 유형
(간편장부대상자, 기준경비율 대상)
D유형은 간편장부대상자이면서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로 가장 많은 유형입니다.
💡 보통 연간 수입금액 2,400만원 이상~ 7,500만원 미만인 프리랜서분들이 해당됩니다.
기준경비율 추계방식과 간편장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되는데 간편장부로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복식기장으로 신고하는 경우 최대 100만원 세액공제 헤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E, F, G, Q, R 유형
(간편장부대상자, 단순경비율 대상)
따로 장부를 작성할 필요도 없으며, 간단하게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추계로 세금신고를 하면 됩니다.
💡 혼자서도 홈택스로 신고가 가능한 유형입니다.
V 유형
본인이 V 유형인 경우에는 주택임대소득이 있고,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그럼 남은 하루도 화이팅하세요.😇
💡 잠깐! 혼자 신고하기 어려운 사장님들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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